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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택시요금, 4년 만에 1,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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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곡성군 택시요금, 4년 만에 1,000원 인상


곡성군청.jpg


곡성군의 택시요금이 11월 1일부터 1,000원 인상된다.


곡성군은 최근 인건비 및 물가 상승으로 택시 운송원가가 증가하면서 택시업계가 경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하여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택시업계의 경영 상황 개선 및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향상을 도모하려는 방침이다.


10월 10일에 열린 곡성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지역의 택시 요금 조정안을 논의했다. 

 

2km까지의 기본 요금은 기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된다. 거리 요금은 134m당 160원에서 130m당 160원으로, 시간 요금(15km/h이하 운행)은 32초당 160원에서 30초당 160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0시부터 4시까지의 심야운행과 사업구역 외 운행 시의 할증 요금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9년 이후 4년 만의 조정이다. 운송원가의 상승 및 택시 승객 감소 등의 이유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의 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인상 당일부터 곡성군 전체 택시에 대한 미터기 조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정을 완료하지 못한 택시에 대해서는 조견표(요금변환표)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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