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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심청상품권 월 구매한도 70만원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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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곡성군, 심청상품권 월 구매한도 70만원으로 축소


곡성군청.jpg


곡성군이 오는 5월 1일부터 곡성심청상품권의 월 구매한도와 보유한도 등을 변경·운영한다.

  

정부의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곡성심청상품권 1인당 월 구매한도가 기존 100만 원(지류 30만 원·모바일 70만 원) 총 70만 원(지류 30만 원·모바일 40만 원)으로 축소된다.


보유한도의 경우 기존에는 200만 원까지 가능했지만, 고가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 형태를 억제하고 자금순환을 위해 150만 원으로 낮춘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고 영세 소상공인 보호 확대를 위한 연 매출 30억 이상 가맹점 등록 제한은 매출액 조사 등의 검토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단 기존 10% 할인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군 관계자는 “곡성심청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구매한도는 줄었지만 다양한 소비촉진 시책을 마련해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곡성군은 오는 28일까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상반기 곡성심청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와 불법환전, 등록 제한업종 가맹점,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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