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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원가심사 확대를 통해 15억 원 예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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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장흥군, 원가심사 확대를 통해 15억 원 예산 절감

장흥군 청사 (1).JPG


 

장흥군은 계약심사 확대를 통해 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2억 원 이상의 공사,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및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 계약 등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개정에 맞춰 전남도에서‘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개정·시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도비가 포함되지 않은 국비 보조사업 등의 계약심사 권한이 장흥군으로 이양되어 계약심사 대상 사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군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발주한 사업 174건에 대해 원가 검사 등을 심사해 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예산 절감 내용으로는 불합리한 공종과 공법, 수량과 요율의 과다계상, 노임의 품셈 적용 오류 등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계약심사 예산 절감액이 15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으며, 최근 3년간 예산 절감액을 살펴보면 2021년 5억원 2022년 9억 원, 2023년 15억 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가의 과다·과소 산정 방지와 품질 향상 및 합리적인 원가 산출로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차단하여 소중한 예산이 사회기반시설 및 군민소득 증대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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