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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도의원, 대정부 건의안 회신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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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도의원, 대정부 건의안 회신 의무화해야

지역 현안에 ‘묵묵부답’ 지방분권·지방자치 흐름에 역행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신민호 의원 발언.jpg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12일 본회의에서 지방의회가 채택한 건의문·결의문을 중앙부처에 전달하면 주무부처에서는 내용을 적극 검토한 뒤 구체적인 사유와 조치계획 등을 명시해 회신을 의무화 하도록‘대정부 송부 건의문․결의문에 대한 회신 의무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민호 의원은“지방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이고, 뜻을 대신 전달 해주는 대의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긴급한 현안 등에 대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부처 등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0·11대 전라남도의회 건의문·결의문 171건 중 회신건수는 27건으로 15.8%에 불과하며 그 답변 또한 구체적이지 않고‘노력하겠다, 검토중’이라는 형식적인 답변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민호 의원은“지방의회가 제출한 건의문·결의문은 지역주민의 간곡한 뜻이 담긴 것이 많은데도 이행은 물론 회신조차 없이 묵살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74번째로‘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표방하고 있는 시점에서‘그 시각 그 지역의 가장 집결된 민의’를 담은 지방의회의 건의문·결의문 묵살은 지방분권 확대라는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신민호 의원은“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와 국민 간 소통을 통하여 잃어버린 국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지방의회가 송부한 건의문․결의문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구체적인 의지를 담아 조속히 회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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