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4월 광양 동호안을 방문, 사업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광양시]
정인화 광양시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광양국가산단 동호안의 개발을 막고 있었던 규제 해소를 환영했다.
그는 지난 5일 '동호안 규제 해소 환영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광양시가 염원해온대로 동호안에 포스코의 비철강분야 투자의 길이 드디어 활짝 열리게 됐다. 광양시와 포스코의 오랜 숙원이 비로소 이뤄지는 쾌거"라고 밝혔다.
정부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은 획기적인 규제 특례를 규정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정신을 반영한 실증 사례로 풀이된다.
포스코에서는 동호안에 니켈과 코발트 정제 공정 등 이차전지 소재와 부생수소, 블루수소 등 수소 생산라인에 대한 4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포스코의 투자계획이 조속히 실현돼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광양시는 동호안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과 공유수면 사용 변경 절차 등을 소관 기관인 전남도와 해수부 등과 협의해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광양 동호안은 지난 1989년 광양제철소 설비확장 부지와 슬래그 처리장 조성을 목적으로 국토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포스코가 개발 중이지만, 현행 법령상으로 부지에는 제철 관련 업종만 들어올 수 있어 이차전지 등 신산업 투자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포스코 외에 계열사조차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광양시와 포스코는 정부를 향해 동호안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4월 19일 광양제철소와 동호안 부지를 방문, 산업 입지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광양시 동호안은 현재 759만㎡(약 230만평) 중 445만5천㎡(약 135만평)이 공장설립 운영 중이고, 313만5천㎡(약 95만평)이 미사용 또는 공유수면 매립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