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광주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 [사진-남구의회]
광주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및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96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남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또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차거부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가족배려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김 의원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로 남구에 밝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만들어지고,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으로 교통약자인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이 주차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