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광주광역시는 5인 이상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돕기 위해 ‘산업안전취약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사업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을 통해 사업장별 핵심 위험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자문을 통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개선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6월 ‘민간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사업’ 보조 사업자(수행기관)를 선정하고, 7월부터는 250개 사업장(1개당 20만원 지원)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본격 시행한다.
수행기관 접수는 26일부터 3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제조업체 등 대상 사업장을 직접 발굴해 위험성 컨설팅을 실시한다. 광주시도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장을 접수받아 수행기관과 컨설팅을 연계할 계획이다.
신동하 안전정책관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재해예방에 취약한 소규모 민간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