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속초13.1℃
  • 맑음14.3℃
  • 맑음철원15.3℃
  • 맑음동두천14.5℃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9.8℃
  • 맑음춘천15.8℃
  • 맑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2.4℃
  • 맑음강릉14.2℃
  • 맑음동해12.3℃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4.1℃
  • 맑음원주16.3℃
  • 구름많음울릉도11.8℃
  • 맑음수원14.6℃
  • 맑음영월14.5℃
  • 맑음충주13.0℃
  • 맑음서산14.4℃
  • 맑음울진12.2℃
  • 맑음청주17.2℃
  • 맑음대전15.5℃
  • 맑음추풍령15.0℃
  • 맑음안동14.3℃
  • 맑음상주16.3℃
  • 맑음포항13.5℃
  • 맑음군산15.4℃
  • 맑음대구18.9℃
  • 맑음전주15.8℃
  • 맑음울산14.3℃
  • 맑음창원19.4℃
  • 맑음광주16.2℃
  • 맑음부산19.8℃
  • 맑음통영19.5℃
  • 맑음목포16.7℃
  • 맑음여수18.8℃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
  • 맑음순천15.4℃
  • 맑음홍성(예)14.8℃
  • 맑음15.5℃
  • 맑음제주19.4℃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7.4℃
  • 맑음진주15.7℃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4.9℃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4.0℃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11.5℃
  • 맑음보은15.3℃
  • 맑음천안15.1℃
  • 맑음보령14.2℃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4.8℃
  • 맑음14.8℃
  • 맑음부안15.2℃
  • 맑음임실14.0℃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5.8℃
  • 맑음장수13.9℃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5.7℃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17.5℃
  • 맑음보성군16.0℃
  • 맑음강진군17.9℃
  • 맑음장흥16.3℃
  • 맑음해남16.9℃
  • 맑음고흥17.2℃
  • 맑음의령군18.9℃
  • 맑음함양군16.5℃
  • 맑음광양시17.3℃
  • 맑음진도군15.9℃
  • 맑음봉화10.3℃
  • 맑음영주11.1℃
  • 맑음문경12.8℃
  • 맑음청송군10.9℃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13.7℃
  • 맑음구미17.3℃
  • 맑음영천14.9℃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3.7℃
  • 맑음합천18.3℃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6.9℃
  • 맑음거제19.7℃
  • 맑음남해17.7℃
  • 맑음20.4℃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 19일 정책 토론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 19일 정책 토론회 개최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 5층

[전남저널=김윤탁 기자]

사본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 5층.jpg

 
(사)광주장애인부모연대(회장 김유선) 산하기구인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11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 5층에서 정책 토론회를 갖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광역시의 효과적인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로 ‘광주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주제로 진행이 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까지 광주광역시의 장애인가족지원 정책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과제 진단과 해법 도출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광주광역시의 장애인가족지원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나현 의원, 발제는 전국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협의회의 서은경 회장이 맡게 되며, 토론자로는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장을 맡고 있는 김유선, 하남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종민,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박찬동, 광신대학교 복지상담융합학부 김경열 교수, 광주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과장 박찬대가 나선다.

 

김유선 센터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점점 더 다양해지는 장애인 가족의 욕구와 권리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와 장애인복지법 제 30조의 2(장애인가족지원),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에 의해 장애인 가족의 권리를 옹호하고, 가족 중심의 복지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설치 운영되어지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