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5.6℃
  • 맑음21.5℃
  • 맑음철원20.4℃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7.9℃
  • 맑음춘천22.3℃
  • 맑음백령도15.4℃
  • 맑음북강릉23.8℃
  • 맑음강릉26.5℃
  • 맑음동해25.2℃
  • 맑음서울20.8℃
  • 맑음인천19.2℃
  • 맑음원주23.1℃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0.1℃
  • 맑음영월20.4℃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20.0℃
  • 맑음울진25.0℃
  • 맑음청주23.6℃
  • 맑음대전21.9℃
  • 맑음추풍령19.5℃
  • 맑음안동20.9℃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26.2℃
  • 맑음군산19.6℃
  • 맑음대구24.7℃
  • 맑음전주21.4℃
  • 맑음울산22.9℃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2.8℃
  • 맑음부산18.9℃
  • 구름조금통영18.1℃
  • 맑음목포21.1℃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17.6℃
  • 맑음고창
  • 맑음순천16.6℃
  • 맑음홍성(예)20.9℃
  • 맑음21.3℃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8.5℃
  • 맑음성산18.0℃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20.6℃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22.1℃
  • 맑음이천21.7℃
  • 맑음인제19.8℃
  • 맑음홍천21.1℃
  • 맑음태백18.9℃
  • 맑음정선군19.9℃
  • 맑음제천19.3℃
  • 맑음보은19.8℃
  • 맑음천안21.2℃
  • 맑음보령18.0℃
  • 맑음부여20.0℃
  • 맑음금산20.8℃
  • 맑음21.3℃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21.1℃
  • 맑음정읍20.2℃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17.9℃
  • 맑음고창군20.8℃
  • 맑음영광군20.2℃
  • 맑음김해시20.4℃
  • 맑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17.6℃
  • 맑음강진군19.7℃
  • 맑음장흥18.4℃
  • 맑음해남19.2℃
  • 맑음고흥17.7℃
  • 맑음의령군20.1℃
  • 맑음함양군20.0℃
  • 맑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19.1℃
  • 맑음봉화17.9℃
  • 맑음영주21.5℃
  • 맑음문경20.5℃
  • 맑음청송군17.2℃
  • 맑음영덕22.5℃
  • 맑음의성19.1℃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2.9℃
  • 맑음거창19.7℃
  • 맑음합천22.6℃
  • 맑음밀양22.2℃
  • 맑음산청21.0℃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8.1℃
  • 맑음19.3℃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 19일 정책 토론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 19일 정책 토론회 개최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 5층

[전남저널=김윤탁 기자]

사본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 5층.jpg

 
(사)광주장애인부모연대(회장 김유선) 산하기구인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11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 5층에서 정책 토론회를 갖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광역시의 효과적인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로 ‘광주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주제로 진행이 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까지 광주광역시의 장애인가족지원 정책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과제 진단과 해법 도출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광주광역시의 장애인가족지원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나현 의원, 발제는 전국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협의회의 서은경 회장이 맡게 되며, 토론자로는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장을 맡고 있는 김유선, 하남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종민,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박찬동, 광신대학교 복지상담융합학부 김경열 교수, 광주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과장 박찬대가 나선다.

 

김유선 센터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점점 더 다양해지는 장애인 가족의 욕구와 권리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와 장애인복지법 제 30조의 2(장애인가족지원),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에 의해 장애인 가족의 권리를 옹호하고, 가족 중심의 복지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설치 운영되어지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