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조금속초13.1℃
  • 맑음19.3℃
  • 맑음철원19.9℃
  • 구름조금동두천22.4℃
  • 맑음파주21.7℃
  • 흐림대관령7.1℃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1.3℃
  • 구름조금북강릉12.4℃
  • 구름조금강릉13.4℃
  • 구름많음동해13.8℃
  • 구름조금서울23.5℃
  • 맑음인천19.3℃
  • 흐림원주21.3℃
  • 안개울릉도13.2℃
  • 구름많음수원20.8℃
  • 흐림영월15.5℃
  • 흐림충주17.2℃
  • 맑음서산19.0℃
  • 흐림울진13.2℃
  • 비청주17.1℃
  • 비대전15.7℃
  • 흐림추풍령13.8℃
  • 흐림안동15.8℃
  • 흐림상주15.0℃
  • 흐림포항14.5℃
  • 흐림군산18.1℃
  • 흐림대구14.4℃
  • 비전주17.2℃
  • 비울산13.1℃
  • 흐림창원15.4℃
  • 비광주16.5℃
  • 흐림부산14.4℃
  • 구름많음통영14.6℃
  • 비목포16.6℃
  • 비여수15.0℃
  • 흐림흑산도13.4℃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7.1℃
  • 흐림순천15.0℃
  • 흐림홍성(예)18.8℃
  • 흐림15.7℃
  • 비제주16.6℃
  • 구름많음고산17.0℃
  • 구름많음성산16.6℃
  • 구름많음서귀포18.3℃
  • 흐림진주14.6℃
  • 맑음강화18.8℃
  • 구름많음양평21.9℃
  • 흐림이천19.9℃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9.0℃
  • 흐림태백8.4℃
  • 구름많음정선군12.5℃
  • 흐림제천16.4℃
  • 흐림보은15.3℃
  • 흐림천안17.3℃
  • 구름많음보령18.2℃
  • 흐림부여17.6℃
  • 흐림금산15.2℃
  • 흐림16.5℃
  • 흐림부안16.1℃
  • 흐림임실16.2℃
  • 흐림정읍17.4℃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4.4℃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7.3℃
  • 구름많음김해시14.8℃
  • 흐림순창군16.2℃
  • 구름많음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4.9℃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6.0℃
  • 흐림해남16.3℃
  • 흐림고흥15.3℃
  • 흐림의령군15.2℃
  • 흐림함양군14.6℃
  • 흐림광양시14.9℃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14.6℃
  • 흐림영주16.1℃
  • 흐림문경14.8℃
  • 흐림청송군14.5℃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15.0℃
  • 흐림구미15.4℃
  • 흐림영천14.4℃
  • 흐림경주시13.7℃
  • 흐림거창13.7℃
  • 흐림합천14.8℃
  • 구름많음밀양15.5℃
  • 흐림산청13.9℃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4.9℃
  • 흐림15.7℃
황주홍 의원, 특조법 통과의 9부 능선을 넘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황주홍 의원, 특조법 통과의 9부 능선을 넘다!!

농어촌 지역 최대 민원 해결 가닥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사본 -황주홍_의원_프로필_사진(최종).jpg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촌 지역 숙원 하나를 사실상 해결해냈다. 황 의원의 오랜 집념이 이제 빛을 보게 된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 2018년 2월 14일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조법)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당사자이다. 이 특조법은 부동산 실명제법이 시행된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간소화 절차로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거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권 관계 서류가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관계자들이 사망해,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으로 인정받지 못해 오랫동안 농어촌 지역의 최대 숙원 사항이 돼 왔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300만 농어민을 대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례적으로 지난 7월 4일과 7월 31일 연이어, 동료 위원장인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위원장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조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요청하고,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설득해왔다.

 

황주홍 의원의 수차에 걸친 공문 발송과 개인적 접촉과 설득 노력에 따라 마침내 여상규 법사위원장으로부터 법사위에서 금년 안에 특조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이 특조법을 일차적으로 심사하게 되는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으로부터도 긍정적 처리의 언질을 확보한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너무 기쁘다.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농어촌 지역 오랜 현안이었던 특조법 문제가 연내 처리될 것”이라며, “그동안 특조법에 묶여 있던 농촌지역 주민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의 심정이었다”며, “여상규 위원장과 김도읍 소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의 결단으로 작게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부터 크게는 농어촌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하며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민국 농어촌 지역의 최고 최대 숙제이자 민원사항이 드디어 13년만에 소관 상임위원회(법사위)에서 해결의 방향을 잡게 된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