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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연 6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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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연 60만 원 확정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전남도청 전경사진신.png

 

전라남도가 2020년부터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연 60만 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키로 확정했다.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를 구성, 지난 1일 회의를 열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급액과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마을별 정례교육 실시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24만 3천여 명에게 연간 60만 원을 지급한다. 총 소요 예산은 1천459억 원이다. 전라남도가 584억 원, 시군이 875억 원을 부담한다.

 

지급 시기는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이다. 각각 30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 방법은 지류, 카드, 모바일 등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시군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토록 했다. 지역화폐의 경우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해당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의 책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해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교육계획을 세워 마을별, 권역별, 읍면동별 교육을 추진토록 했다. 마을별 정례교육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시기를 감안해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에 실시토록 했다.

 

서은수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업은 민족의 근간인 생명산업이자,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기간산업”이라며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가 유지‧증진되도록 전남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만큼, 앞으로 다른 시‧도, 농어민단체 등과 협력해 국가 정책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외에도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위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위해 월 2만 원씩 1년간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하는 노란우산 공제 희망장려금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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