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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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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결의안 등 33건 의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김동섭 기자

의장님.JPG

순천시 의장 인사말

본회의장.jpg

순천시 의회  본회의장 

 

 

순천시의회는 20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했다.


이어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 했고,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문화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 했고,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이영란 의원이 게리멘더링에 의해 광양에 합구된 선거구를 정상화하고, 순천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촉구하는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신정란 의원이 굴욕적인 친일외교를 중단하고 제3자 변제방식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한·일 강제동원 굴욕외교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각각 발의하여 최종의결 됐다.


또한, 의원 자유발언으로 장경순 의원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초등학교 신설요구”를, 김태훈 의원이 “고물가·고금리·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촘촘한 지원책 마련 필요”를, 최미희 의원이 “생존권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노동자들이 갈 곳은 어디란 말입니까?”를, 정광현 의원이 “의회 입법권 보장, 집행부에 대한 협조 요구”에 대해 피력했다.


정병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 준비로 바쁘신 가운데 적극 협력하여 주신 노관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주차와 편의시설, 숙박 등 마지막 점검을 통하여 손님 맞이할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제268회 임시회는 오는 5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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