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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하반기‘ 인권침해사범’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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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목포해경, 하반기‘ 인권침해사범’특별단속 나서

[전남저널=이문규 기자]

목포해경.png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취약 부분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특별단속기간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해경은 선박에서의 폭언·폭행·성추행과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 및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 감금·폭행·임금갈취 등 인권침해 사범을 대상으로 28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1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단속 기간 중에는 가용인력을 최대로 동원하여 집중적으로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의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 ▲무허가ㆍ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실습선원ㆍ승선근무예비역 등 선박에서의 과도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인권유린 사례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 하겠다”며“적발된 사람은 법과 원칙대로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며 피해자 또는 목격자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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