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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립유치원 감사요청 하니 공익제보자 색출하는 "광주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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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슈] 사립유치원 감사요청 하니 공익제보자 색출하는 "광주교육청"

교육감 사과 필요,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징계 등 요구할 것
"근거자료 획득 경위 소명하라" 위협 수준
소명서 제출을 요구해 논란




윤창훈 기자

광주광역시 교육청.jpg

화정동 소재 광주광역시 교육청 [사진=윤창훈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시민감사관 보고서를 토대로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 부조리를 제기한 시민단체에 보고서 습득 경위에 대한 소명서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 부조리(국립대 총장급 급여 받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제재하라) 관련 한 시민단체가  보도자료와 함께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했다.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2월 1일 ‘시민감사관 보고서가 보도된 경위를 소명하라’는 공문을 해당 시민단체에 보냈다. 해당 단체 활동가가 교육청 시민감사관에 위촉 중인 상황을 빌미 삼아 ‘시민 감사관 활동 과정 중 획득한 정보를 임의로 공표했다’는 취지인 것이다.


이에 단체 관계자는 “이는 부조리로 썩어 가는 곳을 가리키자 시민단체의 손가락을 깨무는 행태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제12조)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공익 제보자 보호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육청 감사부서가 문제 상황 파악과 해결보다 공익신고자 색출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시민단체는 “보도자료를 언론사가 인용하는 사례는 연간 1500여건에 달하며, 이는 공익 제보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시민단체에 공문을 보내 자료 습득 경위를 소명하라고 위협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인 시민 참정권에 대한 모독이며, 시민단체의 존립 토대를 허무는 짓이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단체 활동가가 시민감사관에 위촉된 덕분에 획득한 자료도 아니며, 시민단체에 ‘비밀 유지 의무’ 운운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격이다”고 비판을 덧붙였다.

   

한편 제보된 보고서는 감사현장에 함께 있던 시민감사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고서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뿐 아니라, 감사실 조사관들의 상식 밖 행태와 나태, 감사현장 부조리를 발견하고도 무덤덤한 감사기관의 부조리함도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상황과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청 감사부서가 공익 제보자 색출, 시민단체 존립 근거 위협, 시민 참정권 훼손 등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의 토대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며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의 사과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제보자 보호조치, 위반자 징계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보도자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청렴시민감사관 보고서'가 인용돼 교육청에서 유출 의혹이 있다"며 "유출 경위에 대한 민원이 있어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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