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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11월부터 새로운 소득과 재산자료 반영하여 건강보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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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11월부터 새로운 소득과 재산자료 반영하여 건강보험료 산정


국민 건강 공단 사진.png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일만)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1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2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하여 ‘22.11월부터 ’23.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44조 및 제45조

* 소득: 사업자가 6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1년 귀속분 소득금액은 10월중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재산: 각 지자체에서 2022.6.1.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은 10월중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새로운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25만 세대(전국 기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1.8%), 인하 세대는 198만 세대(24.0%), 인상 세대는 282만 세대(34.2%)로 나타났으며,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관할 지역가입자 100만 6천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48만 5천 세대(48.2%), 인하 세대는 21만 5천 세대(21.4%), 인상 세대는 30만 6천 세대(30.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산 기본공제를 일괄 5천만 원으로 확대 적용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임차를 위해 발생한 금융부채가 있음을 통보할 경우 보험료 산정시 제외하는 등 재산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있다.(’22.9.시행)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개정에 따라 ’22년 한시적으로 과세표준액 기준이 공시가격의 60% ⇒ 45%로 조정(’22.11.반영)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등의 효과로 세대당 평균보험료가 88,906원으로 전년대비 16,235원(15.4%) 인하로, 평균보험료가 10만 원 이하로 낮아짐


재산을 매각한 경우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보험료 변경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하였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증빙서류 제출하여 소득보험료 조정⋅정산 신청할 수 있다.(’22.9.시행)


소득보험료 조정 신청 시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하는 대상이 되며,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방식을 차용해 ’22년 소득분은 ’23.11월에 정산 실시하여 보험료가 재 산정 되어 정산 차액에 대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한다.

※ 구비서류: ➀소득정산부과동의서,➁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 증빙서류


신청일이 속하는 달(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조정신청이 가능하나, 새로운 부과자료가 연계되는 11월과 12월은 각 각 신청한 당월부터 조정이 가능하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요건 미 충족으로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될 지역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 80%를 경감한다.

※ 2023.10월까지 80%, 2024.10월까지 60%, 2025.10월까지 40%, 2026.8월까지 2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년 11월분 보험료를 1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지역가입자는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가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전환해 가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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