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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과도한 이익 이제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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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ㆍ인터뷰

은행, 과도한 이익 이제 못하나

'예대금리차 폭리 금지' 법제화



이문규 기자

전남농협 본부.png

 

은행들이 예금과 대출이자 간격을 늘려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와 금융위원회 개선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예대금리차란 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결과 값으로 즉 '예금 및 대출 금리차'를 말하며 '예대마진'이라고도 불린다. 예대금리차가 벌어진 것은 대출금리가 오른 만큼 예금금리는 오르지 않은 것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은행의 지난달 말 예대금리차는 2.36%로 전년말 1.86% 대비 0.5%포인트 벌어졌다. 상승률로는 약 17.5% 수준이다.


실제 이달 5대 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3.89%로 전년동기 2.76% 대비 약 1.13%포인트 늘어났다. 반면 예금금리의 경우 평균 1.68%로 전년동기 0,9% 대비 0.78% 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은행별로 예대금리차가 전년 대비 가장 크게 벌어진 곳은 신한은행이 0.96%로 가장 높았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초 예대금리차가 1.63%로 가장 낮았으나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예대금리차가 점차 벌어졌다.


뒤를 이어 ▲하나은행 0.67%포인트 ▲우리은행 0.56%포인트 ▲국민은행 0.52%포인트 ▲농협은행 0.18%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말 기준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수익은 24조8천961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예대금리차 폭리 지적에 대해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수익이 남아야 그 수익을 기반으로 수신금리를 올리는 것인데, 기준금리가 인상돼 조달비용이 올라가면 은행도 수익성이 떨어져 예대금리차도 벌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은행들의 이같은 행보가 국민들의 이자부담에 따른 고통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자 부담으로 국민 고통은 점점 늘어나는데 은행들은 오히려 예대리차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은행들의 금리 산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은행들이 폭리를 취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전가하는 행태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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