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행정조처를 해당 학교에 요구했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모 고교는 지난 1일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지를 일부 학부모들에게 사전 배부했다가 부랴부랴 회수했다.
당시 이 학교 3학년생들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자가격리중 이었다. 이 때문에 해당 학교는 오후 3시부터 온라인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은 같은 날 오전 학교를 찾아 시험지 배부를 요구했으며, 이 학교 담당교사는 이에 응했다. 사전 배부된 시험지는 16부이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은 학교장은 온라인 시험이고, 모의평가지만 사전 시험지 배부는 안된다는 판단과 함께 회수를 지시했다. 교사들은 해당 학부모들에게 관련 사실을 전하고 오전 중 시험지를 돌려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자가격리 등에 대비, 평가원에서 온라인시험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학교 현장 조사 결과 해당 학생들이 SNS나 단톡방에 시험 문제를 올린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학교는 대입 학교장 추천도 이미 끝난 상황이다. 대상 학생들의 선택과목 성적 등도 확인했다. 어떠한 연관성이나 의도성을 찾을 수 없었다. 모의평가는 현재의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일 뿐이다. 그래서 온라인시험도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모의평가이기는 하지만 시험을 통한 실력 평가 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 시험지 사전 배부는 안된다"며 "교사의 실수가 명백한 만큼 해당 학교에 엄중한 행정조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