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10.5℃
  • 맑음6.6℃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8.5℃
  • 맑음파주7.1℃
  • 맑음대관령-0.4℃
  • 맑음춘천7.3℃
  • 박무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1.8℃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8.8℃
  • 맑음서울10.9℃
  • 맑음인천11.5℃
  • 맑음원주9.3℃
  • 맑음울릉도10.4℃
  • 맑음수원9.0℃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6.4℃
  • 맑음울진6.0℃
  • 맑음청주10.3℃
  • 맑음대전8.2℃
  • 맑음추풍령8.8℃
  • 안개안동6.3℃
  • 맑음상주7.4℃
  • 맑음포항9.0℃
  • 맑음군산8.3℃
  • 맑음대구7.1℃
  • 맑음전주9.8℃
  • 맑음울산6.7℃
  • 맑음창원8.9℃
  • 맑음광주10.3℃
  • 맑음부산10.3℃
  • 맑음통영9.9℃
  • 맑음목포11.3℃
  • 맑음여수11.9℃
  • 맑음흑산도11.6℃
  • 맑음완도10.4℃
  • 맑음고창6.4℃
  • 맑음순천7.1℃
  • 맑음홍성(예)7.8℃
  • 맑음7.0℃
  • 맑음제주12.5℃
  • 맑음고산13.4℃
  • 맑음성산9.9℃
  • 맑음서귀포11.7℃
  • 맑음진주7.5℃
  • 맑음강화7.3℃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8.2℃
  • 맑음인제4.0℃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1.1℃
  • 맑음정선군2.0℃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6.6℃
  • 맑음보령8.0℃
  • 맑음부여7.6℃
  • 맑음금산5.3℃
  • 맑음8.0℃
  • 맑음부안8.8℃
  • 맑음임실6.6℃
  • 맑음정읍7.2℃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4.5℃
  • 맑음고창군6.9℃
  • 맑음영광군7.4℃
  • 맑음김해시8.2℃
  • 맑음순창군7.2℃
  • 맑음북창원9.1℃
  • 맑음양산시8.5℃
  • 맑음보성군9.6℃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7.5℃
  • 맑음고흥7.4℃
  • 맑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5.3℃
  • 맑음광양시9.6℃
  • 맑음진도군7.1℃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6.0℃
  • 맑음문경6.2℃
  • 맑음청송군3.9℃
  • 맑음영덕8.8℃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7.3℃
  • 맑음영천4.6℃
  • 맑음경주시5.0℃
  • 맑음거창5.7℃
  • 맑음합천7.3℃
  • 맑음밀양6.8℃
  • 맑음산청6.6℃
  • 맑음거제8.9℃
  • 맑음남해10.7℃
  • 맑음6.8℃
[독자투고]학교폭력도 범죄입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자투고]학교폭력도 범죄입니다

경무계%20한경주%20순경.png


최근 연예인들의 과거 학교폭력 행적이 알려지며 인터넷커뮤니티 공간을 뜨겁게 달궜다. 지난 5월 학교폭력 가해자 논란이 있던 그룹가수 멤버가 자진탈퇴한 일이 있었고, 연이어 모 여가수로부터 과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의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다. 지난 7월에는 인터넷방송 유명 BJ의 학교폭력 전력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유명인으로서 사회적 모범이 될 필요가 있음에도, 몇몇 연예인의 학교폭력 전력이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다. 특히 해당 연예인의 활동을 보며 행복했고 진심으로 응원했던 팬들의 실망은 상당했다.
 


한편, 우리가 유명인의 학교폭력 전력에 관심 갖는 것은 우리사회가 그 만큼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다. ‘학교폭력’이라는 단어에 ‘학교’가 붙어 가볍게 느끼기 쉽지만, ‘학교폭력’ 역시 엄연한 범죄다. 우리가 여느 연예인의 범죄전력에 관심 갖는 것을 학교폭력 문제라 하여 새삼스럽게 볼 것은 아닌 셈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의 정의를 이루는 단어들이 가볍지 않으며,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이 상당수 보인다.
 


하지만, 일부 어른들은 아이들의 ‘학교폭력’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 지난 2013년, SBS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학교의 눈물’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다. 당시 학교폭력을 전문적으로 맡은 천종호 판사가 가해학생과 부모에게 호통할 때다. 

 
“(천종호 판사)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가, 왜 불쌍한 애들 돈을 뺏어?” “(가해학생) 그거 3학년 언니가 달라고 그래서…….” “(천종호 판사) 그러면 네 돈을 주면 되지 왜 남의 돈을 뺏어 주나? 공부만 잘 하면 되니? 어머님. 한번 이야기 해보시죠. 이 사태를, 이 학교 상황을.” “(가해자 어머니) 그게 안 좋은 행동인지 모르고.” “(천종호 판사) 그게 모른다는 게 말씀이 안 돼요! 남의 돈 뺏는 게, 모르긴 왜 몰라요. 다 알지. 다 아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지금 사건의 핵심이에요.”
 


모른다고 넘어가기엔 죄질이 무겁다. 가해학생이 협박이나 폭력으로 피해학생으로부터 돈을 빼앗았다면 공갈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고, 정도에 따라 강도죄까지 의율 가능하다. 자신의 자녀를 변호할 마음이 컸겠지만, 가해학생 부모의 답변은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학교폭력 역시 엄연한 범죄다. 우리가 각종 범죄에 경계하며 안전한 사회를 꿈꾸듯이, 모두가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을 경계하고 관심가질 필요가 있다.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