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구름많음속초21.5℃
  • 구름조금18.2℃
  • 흐림철원16.2℃
  • 흐림동두천15.6℃
  • 흐림파주14.3℃
  • 맑음대관령17.5℃
  • 구름조금춘천19.5℃
  • 흐림백령도10.4℃
  • 맑음북강릉21.1℃
  • 맑음강릉23.2℃
  • 맑음동해23.5℃
  • 구름많음서울18.7℃
  • 흐림인천16.2℃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21.5℃
  • 맑음수원18.5℃
  • 맑음영월19.2℃
  • 맑음충주19.1℃
  • 구름많음서산18.2℃
  • 맑음울진22.2℃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20.4℃
  • 맑음추풍령19.4℃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23.3℃
  • 맑음군산19.5℃
  • 맑음대구22.8℃
  • 구름조금전주19.9℃
  • 맑음울산22.9℃
  • 맑음창원23.8℃
  • 맑음광주19.2℃
  • 맑음부산23.7℃
  • 맑음통영20.5℃
  • 맑음목포18.6℃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19.8℃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19.6℃
  • 맑음순천19.6℃
  • 구름많음홍성(예)19.2℃
  • 맑음18.1℃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19.1℃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0.5℃
  • 맑음진주21.7℃
  • 흐림강화15.2℃
  • 맑음양평17.7℃
  • 맑음이천19.6℃
  • 구름많음인제19.5℃
  • 맑음홍천18.6℃
  • 맑음태백22.1℃
  • 맑음정선군21.3℃
  • 맑음제천18.4℃
  • 맑음보은19.6℃
  • 맑음천안18.7℃
  • 맑음보령18.9℃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9.5℃
  • 맑음19.3℃
  • 맑음부안20.8℃
  • 맑음임실19.5℃
  • 맑음정읍20.4℃
  • 맑음남원19.9℃
  • 맑음장수19.1℃
  • 맑음고창군20.4℃
  • 맑음영광군20.1℃
  • 맑음김해시22.9℃
  • 맑음순창군19.4℃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2.9℃
  • 맑음보성군21.9℃
  • 맑음강진군21.8℃
  • 맑음장흥20.7℃
  • 맑음해남20.5℃
  • 맑음고흥21.1℃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2.6℃
  • 맑음광양시21.9℃
  • 맑음진도군20.1℃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20.1℃
  • 맑음문경21.3℃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2.0℃
  • 맑음구미22.8℃
  • 맑음영천23.4℃
  • 맑음경주시24.2℃
  • 맑음거창20.3℃
  • 맑음합천22.3℃
  • 맑음밀양23.0℃
  • 맑음산청21.0℃
  • 맑음거제21.9℃
  • 맑음남해21.2℃
  • 맑음23.0℃
화순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

화순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전자신고 어려운 65세 이상 및 장애인 납세자 지원

김성호기자

1_화순군 청사.jpg

▲화순군청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과 장애인 납세자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도움창구를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난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에 화순군은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도움창구를 군청 재무과 내 주택가격조사실에 마련했다.


화순군은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 납세자 지원을 위해 도움창구가 운영되므로 다른 납세자는 모바일(손택스·스마트 위택스)과 PC(홈택스·위택스)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전자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소규모 사업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수령한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인정된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외부조정 미만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은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매출감소 등 피해가 있으면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도움창구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전자신고가 가능하신 분들은 가급적 비대면 전자신고를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를 참고하거나 군청 재무과(☎379-3384)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