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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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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함평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장영애 기자

함평군 청사 전경.png

함평군 청사 전경/ 사진=함평군 제공

 

 

전남 함평군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세 편의를 위해 5월 한 달 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2020년에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2%)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 중 세액공제·감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신고‧납부대상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별도 방문 없이 PC와 모바일에서 홈택스, 위택스 등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 편의제공을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도움창구’를 통해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도움창구 방문신고 대상은 모두채움대상자(일정 요건의 소규모 사업자) 중 전자 납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로 제한한다.
 
함평군 도움창구는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함평군청 구 보건소 1층(함평읍 중앙길 200)에서 운영되며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5월 10일부터 24일까지는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 소규모 사업자(E·F·G유형) 또는 단일소득 종교인(Q·R유형)의 소득세 신고업무 처리만 가능하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납세자는 나주세무서 직원이 파견 근무하는 5월 25일부터 5월 31일에 방문하면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에게는 신고내역과 납부세액까지 모두 적힌 모두채움신고서가 개별적으로 발송되며 이의가 없을 경우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자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피해 사업자·소규모 자영업자 및 착한임대인 등으로서, 국세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또한 8월말까지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061-320-1694)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1661-0544) 및 국세청 콜센터(126)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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