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훈 기자
현행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을 삭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22일 국회의장에서 철회하겠다는 문서를 제출했다.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은 공론의 자리 없이 몇몇 국회의원이 문구 고쳐서 삭제되어야 하는 용어가 아니다”며 “이는 단순히 교육이념에서의 삭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정신을 지우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나아가 “지금 역사 학계가 단군조선 없애기, 단군 신화를 확고히 하기의 일환으로 홍익인간도 삭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원자의 말이다. 22일 민형배 의원 등은 개정안을 철회 했다. 발의하고 반대하니 철회 라 좀더 신중이 아쉬운 점이다.
민형배 의원 등은 이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요구’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 앞으로 보내 “2021. 3. 24.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철회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대표발의자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당초 개정취지는 추상적인 교육이념을 바꾸는 것이었다”며 “오늘 교육기본법 발의를 철회했다. 개혁과 민생 등 현안이 많은데, 굳이 논란을 더해서 안되겠다 여겼다”고 밝혔다.
아울러 “따가운 비판과 여러 의견주신 시민들께 송구하다”며 “발의에 동참해주신 동료 의원들께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겠다”고도 했다.
한 청원자는우리 민족 정신까지 없애자는 것이냐며 불만을 제기 했다.
한편 우리 교육이념의 근간인 ‘홍익인간’(弘益人間)을 교육기본법에서 삭제하자는 움직임이 전국교원단체 와 대종교를 비롯한 민족종교와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온라인에서도 거센 반발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