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훈 기자
최근 광주·전남 지역 코로나19 연쇄 감염의 온상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지역구 사무소 당직자들이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방역 수칙을 다수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담양 연락사무소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확진자는 총 41명이다.
지역 별로는 광주 24명, 전남 14명, 전북 2명, 서울 1명(이 의원)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정밀 역학조사를 통해 관련 확진자들의 방역 수칙 위반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전남 989번째 환자인 이 의원 수행비서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30분께 광주 서구 상무지구 모 유흥주점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래 지인 4명과 함께 다음날 오전 1시30분까지 해당 유흥주점 내 객실에서 술을 마셨다. 방역 지침 상 유흥주점에선 의무화돼 있는 전자식 출입부(QR코드)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지키지 않았다.
A씨 일행 5명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해당 주점 종사자와 그 가족(6명), 다른 손님(1명) 등도 코로나19 확진으로 판명됐다.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만 총 10명에 이른다. 이들 간의 구체적인 바이러스 전파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방역당국은 담양사무소 관련 집단 감염과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선 지난 7일 민주당 당직자·당원들은 담양사무소와 관사, 식당 등지에서 연석 모임을 하면서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회동 중 사무실·관사·식당 모임 참석자 중 상당수가 무더기로 감염됐다.사무실에선 7명, 관사 모임은 8명이 참석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인 식당에선 A씨를 비롯해 7명이 한 자리에서 식사를 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관련 방역 지침을 어긴 셈이다.
방역당국은 이 의원 수행비서 일행이 유흥주점 내에서 방역 수칙을 어긴 것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담양 모 식당 내 방역 지침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집합 금지 지침 위반 시, 업주에게는 150만 원, 손님 개인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 의원도 A씨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다가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역 국회의원 300명 중 최초 확진 사례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 15일 오후 6시를 기해 방역 단계를 2단계로 격상, 12개 읍·면 전 군민 4만여 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