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훈 기자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윤창훈 기자
공동주택(아파트) 분양권 불법 투기와 위장 전입을 일삼은 전문 브로커 3명을 비롯한 87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아파트 분양 당첨에 필요한 청약통장을 사들여 위장전입 하는 수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팔아 억대의 전매 차익을 챙긴 혐의(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로 부동산 청약 전문 투기꾼 A씨 등 3명을 붙잡아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도한 16명과 위장전입자 4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지정(지난해 12월 18일)되기 전 투기 목적으로 전남 순천·광양 지역에 위장 전입, 아파트를 분양받은 64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순천과 경기 지역 아파트 분양 과정에 일용직 노동자 등 16명으로부터 30만~2000만 원에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사들여 이들 명의로 위장 전입을 시킨 뒤 각 분양권에 대해 수천만 원의 웃돈을 얹어 되팔아 1억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분양권 불법 투기와 전매로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7500만 원을 손쉽게 번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 전입자들은 수도권에 거주하는데도 분양권 전매 수익을 노리고 월세 계약을 하는 것처럼 빈 원룸을 물색, 원룸 주인 몰래 주소를 이전하는 수법 등으로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실수요자들은 주택 소유의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높은 금액에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전남경찰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려 관련 사건 14건(189명)을 수사·내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범죄 근절을 위해 다방면의 수사를 하고 있다. 투기 수익에 대해선 몰수·추징·보전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