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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취식 가능…헬스장·학원·노래방도 영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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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취식 가능…헬스장·학원·노래방도 영업 재개

5인 이상 식사 모임 금지 유지, 카페 종교활동 등 일부 완화


이문규 기자

겨울 날씨 사진.jpg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의 방역 방침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100인 이상 모임 행사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핵심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생계가 곤란해진 소상공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집합금지된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한에서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 등이 운영을 재개한다.
 
확진자 발생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하루 400~5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어 현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는 유지하고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광주시와 전남도 따르면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시설들에 대해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방역 수칙을 조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반드시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한다.
 
 2인 이상 이용자가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다만 처벌 대상은 아니다.
 
집합금지됐던 전국 스키장의 식당, 카페 등 부대시설도 운영이 가능하다. 전국적인 식당, 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탈의실과 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에서 대면 예배로 전환해 좌석 수 20% 이내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했으며 타지역교류 초청행사나 종교시설 주관 모임 식사 금지는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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