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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들께 청정바다를 물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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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들께 청정바다를 물려주자

전남 연안·섬 해양쓰레기는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해안가 쓰레기 수거 책임 자치 단체장 “시행령 시행”
전남도, 해양쓰레기 제로화 ‘총력’에 나서


윤창훈 기자

바다해변 쓰레기 사진.jpg

      전남해안가 쓰레기 [사진= 도청 제공]

 

 

앞으로는 자치단체장이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해안가 폐기물을 책임지고 수거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늘(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시작된다. 폐기물 종류별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역할을 분담해 치운다. 폐기물이 하천을 통해 바다에 유입되는 것도 막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3일 제정‧공포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해양폐기물관리법)의 하위법령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해양폐기물은 그간 '해양환경관리법'의 일부로만 규정돼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됐다. 해양폐기물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했다.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비닐봉지는 썩는데 20년이 소요되고 플라스틱 생수병은 약 450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되어 분해 되지 않고 쌓이게 되면 해양생물의 서식환경 훼손, 선반사고 유발, 수산자원 감소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최근 코로나여파로 비대면 생활화, 1인가구 증가, 간편식 시장 확산 등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해양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후세들에게는 재앙인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해안을 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 태풍으로 밀려든 해양쓰레기를 재정압박 때문에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주인 없는 바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연간 3만t이 넘는 해양쓰레기가 전남 바다과 섬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해양에 몰려오는 쓰레기가 전국에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전국 섬의 60% 이상이 분포해 있는 특성을 감안, 해양쓰레기 수거 전용 선박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에 의하면 지난해 전남도가 연안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2014년 1만 7344t에서 2016년 2만 1589t, 2018년 3만 2618t 등 최근 5년간 10만 6943t에 이를 뿐만 아니라 쓰레기의 양이 증가세에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연안에서 수거한 34만 3438t의 31.1%를 차지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전국 11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수치이자 2위 경남(5만 5441t)보다 2배 가까운 수거량이다.
전남도는 매년 2만 6000t의 해양쓰레기가 유입되고 있으며 수중에도 8만 7000t이 쌓여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국 유인도서 470곳 중 276곳(58.7%)이 전남에 자리하는 등 전국 섬 3000여 개 중 2200여 개가 전남에 있다.
전남지역은 섬이 몰려있는 만큼 유인도서 해양쓰레기가 육지보다 심각하다는 연구도 있다.
‘2018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연구’에 따르면 해안선 1㎞당 쓰레기 분포는 유인도가 3.8t으로, 육지부 0.9t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거 여건과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해양쓰레기는 외국이나 다른 지역으로부터 밀려올 수 있어서 주인이 없는 쓰레기나 다름없다. 현재는 국비지원율이 10%도 되지 않아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 “국가 지원율을 대폭 늘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또한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은 90%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등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의 국고보조율이 낮은 상황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4월 ‘해양쓰레기 없는 전남 해안 만들기’를 선포하고 수협중앙회·해양환경공단·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와 ‘해양쓰레기 제로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까지 해양쓰레기를 모두 없애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쓰레기 수거·친환경양식기반 구축, 친환경 부표 등에 125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된데다 늘어난 해양쓰레기로 어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전남도 해양쓰레기 제로화 ‘총력’ 나섰다.
 
앞으로 해안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거하고, 부유폐기물과 침적폐기물은 해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이나 시‧도가 해역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수거의 우선순위를 정해 수거해야 한다.
 
폐기물을 공유수면 매립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대상지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오염이 심한 준설물질을 사용해 악취·해충 등 민원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해양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저준설토사와 조개류의 껍데기로 정하고, 오염도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따른다.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해양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해양폐기물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강화돼 해양폐기물을 저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해양폐기물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폐기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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