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저널=김준거 기자]
▲(사진=완도금일수협 전경)
완도금일수협이 완도군으로부터 취득한 어업면허구역 관리업무에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다며 각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완도해양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되어 바다 어업면허구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완도해경 수사과에 확인해 본 결과 2020년 11월24일에 우편으로 접수되었다.
완도A씨(69)에 의하면 “완도군은 지난2월부터 수협이 관리하는 면허구역에 위법 및 불법행위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한 해가 다가고 있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
완도금일수협은, 20여년 가까이 어장을 관리해오면서 지켜야 할 법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특정인에게만 계속하여 행사계약을 해 줌으로써 사실상 면허권을 사유화 시켜줬고, 어장관리실태를 제대로 관리하거나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특정인은 일부 수협면허구역의 행사권이 자기 권리인 양, 이 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김발 1책당 250여만원씩을 받고 매도하고, 수협은 이를 매입한 자 들에게 행사계약을 체결해주는 방식으로 동조하였다,
이와 같은 불법적 권리매매 거래 금액이 10억여원이나 된다는 제보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확인조차 안하려 했다고 책임을 추궁했다.
또한, 완도군과 완도금일수협은, 관내 면허지외에 불법양식시설이 산재 해 있으며 사용해서는 안되는 약품이 생산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방치했다가 생산시기가 되어 양식시설을 완성하게 한 후에야 단속을 한다며 어민들에 사실확인을 받으며 어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단속을 하고 있다.
수협면허구역 중 일부지역은 분쟁지역으로 정의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만을 요구하며 방치하여, 당연히 행사계약을 해주었어야 할 조합원들에게 행사계약을 해주지 아니하여 법률을 믿고 김발 설치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기자재를 준비해 놓은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어 부득이하게 고발하게 되었다“ 고 고발장 접수 원인을 밝혔다.
한편 수협관계자는 "면허지외 불법양식시설까지 관리할 수 없고 김 활성재 사용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현재 정부에서 권장하는 활성재로는 1%도 김 성장이 되지 않는다"며 "솔직히 어민들도 생계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의 있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