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6.1℃
  • 비17.2℃
  • 흐림철원17.4℃
  • 흐림동두천17.6℃
  • 흐림파주18.2℃
  • 흐림대관령16.7℃
  • 흐림춘천17.0℃
  • 비백령도14.3℃
  • 비북강릉19.0℃
  • 흐림강릉20.1℃
  • 흐림동해16.3℃
  • 비서울18.4℃
  • 비인천18.3℃
  • 흐림원주18.7℃
  • 비울릉도16.6℃
  • 비수원18.3℃
  • 흐림영월17.3℃
  • 흐림충주18.4℃
  • 흐림서산19.6℃
  • 흐림울진14.5℃
  • 비청주19.1℃
  • 비대전18.6℃
  • 흐림추풍령16.8℃
  • 비안동17.7℃
  • 흐림상주17.6℃
  • 비포항18.5℃
  • 흐림군산18.8℃
  • 비대구17.9℃
  • 비전주19.2℃
  • 비울산16.7℃
  • 비창원16.9℃
  • 비광주19.5℃
  • 비부산17.1℃
  • 흐림통영17.0℃
  • 비목포19.9℃
  • 비여수18.6℃
  • 비흑산도17.5℃
  • 흐림완도20.0℃
  • 흐림고창19.8℃
  • 흐림순천17.4℃
  • 비홍성(예)19.1℃
  • 흐림17.8℃
  • 비제주24.1℃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20.0℃
  • 흐림진주17.4℃
  • 흐림강화18.2℃
  • 흐림양평18.1℃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6.2℃
  • 흐림홍천18.1℃
  • 흐림태백15.4℃
  • 흐림정선군18.1℃
  • 흐림제천17.0℃
  • 흐림보은17.9℃
  • 흐림천안18.3℃
  • 흐림보령19.5℃
  • 흐림부여19.0℃
  • 흐림금산18.2℃
  • 흐림18.6℃
  • 흐림부안19.8℃
  • 흐림임실17.8℃
  • 흐림정읍20.3℃
  • 흐림남원18.9℃
  • 흐림장수17.3℃
  • 흐림고창군19.8℃
  • 흐림영광군20.4℃
  • 흐림김해시16.5℃
  • 흐림순창군18.6℃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8.0℃
  • 흐림보성군19.2℃
  • 흐림강진군20.1℃
  • 흐림장흥19.9℃
  • 흐림해남20.6℃
  • 흐림고흥19.4℃
  • 흐림의령군18.1℃
  • 흐림함양군18.1℃
  • 흐림광양시17.5℃
  • 흐림진도군19.5℃
  • 흐림봉화16.5℃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6.9℃
  • 흐림청송군17.4℃
  • 흐림영덕17.2℃
  • 흐림의성18.2℃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7.7℃
  • 흐림경주시18.0℃
  • 흐림거창17.0℃
  • 흐림합천18.0℃
  • 흐림밀양17.6℃
  • 흐림산청17.4℃
  • 흐림거제18.0℃
  • 흐림남해18.0℃
  • 흐림18.0℃
[카메라취재] 우리사회는 안전한가? ‘또 교통사고’… [전남저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메라취재] 우리사회는 안전한가? ‘또 교통사고’… [전남저널]

유모차가 지나가는데..막지나가는 반대편차량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가......
어린이보호구역 6개월 만에 비극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유모차 횡단보다 사진.jpg

 
유모차가 중앙선 중간까지 왔어도 ..막지나가는 반대편차량들 어느 한 차만이라도 정차 해서 유모차 를 지나가게 하였으면 하는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광주 도심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일가족 4명이 대형 트럭에 치여 3살 여아가 숨지는 등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6개월 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곳에서 다시 일가족의 비극이 벌어졌다.
 
17일 오전 8시 50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운전하는 8.5t 트럭이 보행 중인 일가족을 덮쳤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3살 여아가 숨졌다. 또 함께 길을 건너던 4살 언니와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유모차에 함께 탔던 2살 남동생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적색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 앞에 차량을 잠시 정차하고 있던 A씨가 그사이 유모차를 끌고 길을 건너던 일가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재출발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일가족은 길 건너편 어린이집으로 가기 위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걷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을 적용해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 5월 28일 오후에도 길을 건너던 7살 어린이가 SUV 차량에 치어 머리 등을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은 곳이다.
 
같은 장소에서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6개월 사이 두 번이나 발생한 것이다.
앞서 사고를 당한 7살 어린이 B군은 일부 몸이 마비되는 증상을 극복하고 이날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할아버지 손을 잡고 등교하던 길에 일가족 사고와 맞닥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손자가 사고를 당한 지점에서 또다시 세 모녀가 사고를 당한 끔찍한 현장을 목격하게 된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의 눈을 자신의 손으로 가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사고 직후 주민들은 신호등 신설과 주정차 취반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근 교차로에 신호 등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아 불안하다”며 “추가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