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흐림속초16.3℃
  • 구름많음19.4℃
  • 구름많음철원17.4℃
  • 구름많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9.5℃
  • 흐림대관령15.6℃
  • 구름많음춘천19.6℃
  • 맑음백령도17.2℃
  • 흐림북강릉17.7℃
  • 구름많음강릉19.6℃
  • 구름많음동해19.8℃
  • 구름조금서울19.4℃
  • 맑음인천19.0℃
  • 구름많음원주18.2℃
  • 흐림울릉도17.5℃
  • 구름많음수원19.6℃
  • 구름많음영월19.7℃
  • 흐림충주18.3℃
  • 구름많음서산19.0℃
  • 구름조금울진20.6℃
  • 구름많음청주20.3℃
  • 구름많음대전19.2℃
  • 구름많음추풍령18.7℃
  • 구름조금안동19.9℃
  • 구름조금상주20.7℃
  • 구름조금포항22.8℃
  • 흐림군산17.3℃
  • 구름많음대구22.1℃
  • 구름많음전주18.3℃
  • 구름조금울산22.9℃
  • 구름많음창원22.9℃
  • 구름많음광주18.5℃
  • 구름조금부산23.1℃
  • 맑음통영22.6℃
  • 구름많음목포18.7℃
  • 구름조금여수21.2℃
  • 구름많음흑산도19.0℃
  • 구름많음완도20.0℃
  • 구름많음고창19.1℃
  • 구름많음순천18.4℃
  • 구름많음홍성(예)18.9℃
  • 흐림18.5℃
  • 비제주19.7℃
  • 구름많음고산18.3℃
  • 구름많음성산21.8℃
  • 구름많음서귀포21.4℃
  • 구름조금진주21.6℃
  • 맑음강화19.1℃
  • 구름많음양평18.4℃
  • 구름많음이천20.4℃
  • 흐림인제15.8℃
  • 구름많음홍천19.2℃
  • 흐림태백18.0℃
  • 구름많음정선군19.2℃
  • 구름많음제천17.3℃
  • 구름많음보은19.1℃
  • 흐림천안17.6℃
  • 흐림보령17.4℃
  • 흐림부여19.1℃
  • 구름많음금산18.7℃
  • 흐림18.3℃
  • 흐림부안18.2℃
  • 구름많음임실16.8℃
  • 구름많음정읍19.6℃
  • 흐림남원18.1℃
  • 구름많음장수17.4℃
  • 구름많음고창군18.5℃
  • 구름많음영광군18.7℃
  • 구름많음김해시22.7℃
  • 구름많음순창군17.9℃
  • 구름많음북창원23.2℃
  • 구름많음양산시24.5℃
  • 구름많음보성군20.6℃
  • 구름많음강진군20.6℃
  • 구름많음장흥20.0℃
  • 구름많음해남19.0℃
  • 구름조금고흥21.0℃
  • 구름많음의령군23.0℃
  • 구름많음함양군20.1℃
  • 구름조금광양시21.5℃
  • 구름많음진도군20.0℃
  • 구름많음봉화18.6℃
  • 흐림영주17.5℃
  • 구름많음문경20.3℃
  • 구름많음청송군21.3℃
  • 맑음영덕21.7℃
  • 구름조금의성20.7℃
  • 구름많음구미21.5℃
  • 구름조금영천22.6℃
  • 구름조금경주시22.8℃
  • 구름많음거창20.2℃
  • 구름많음합천22.1℃
  • 구름많음밀양22.6℃
  • 구름많음산청20.9℃
  • 맑음거제22.3℃
  • 구름조금남해21.8℃
  • 구름많음23.8℃
진도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

진도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열람 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

진도군청

 

[전남저널] 진도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총 12,021호의 건물과 부속 토지 전체를 평가한 가격이며 전년대비 0.64% 소폭 증가했다.

군은 증가 요인을 올해 초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함께 주택가격 현실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중 최고가격은 진도읍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으로 4억 5,000만원이다.

주택가격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진도군 누리집,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주택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국세인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니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