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4.0℃
  • 구름조금18.0℃
  • 구름많음철원18.1℃
  • 맑음동두천21.1℃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17.0℃
  • 구름조금춘천17.6℃
  • 흐림백령도15.6℃
  • 맑음북강릉24.5℃
  • 맑음강릉25.4℃
  • 맑음동해27.0℃
  • 구름조금서울20.4℃
  • 맑음인천20.5℃
  • 맑음원주18.7℃
  • 맑음울릉도24.4℃
  • 맑음수원20.4℃
  • 맑음영월17.2℃
  • 맑음충주18.7℃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25.2℃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8.7℃
  • 맑음안동17.8℃
  • 맑음상주18.3℃
  • 맑음포항21.5℃
  • 맑음군산21.0℃
  • 맑음대구20.2℃
  • 맑음전주22.2℃
  • 맑음울산22.6℃
  • 맑음창원21.2℃
  • 맑음광주21.0℃
  • 맑음부산21.8℃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20.7℃
  • 맑음여수19.3℃
  • 맑음흑산도20.4℃
  • 맑음완도20.6℃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2℃
  • 구름조금홍성(예)19.8℃
  • 맑음18.5℃
  • 구름조금제주22.5℃
  • 구름많음고산21.0℃
  • 맑음성산21.5℃
  • 구름조금서귀포22.4℃
  • 맑음진주19.2℃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18.9℃
  • 맑음인제16.9℃
  • 맑음홍천16.8℃
  • 맑음태백21.3℃
  • 맑음정선군18.6℃
  • 맑음제천16.8℃
  • 맑음보은17.5℃
  • 맑음천안20.8℃
  • 맑음보령21.9℃
  • 맑음부여19.7℃
  • 맑음금산18.2℃
  • 맑음18.9℃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19.5℃
  • 맑음정읍22.6℃
  • 맑음남원18.2℃
  • 맑음장수19.6℃
  • 맑음고창군21.6℃
  • 맑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1.3℃
  • 맑음순창군18.5℃
  • 맑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2.5℃
  • 맑음보성군20.1℃
  • 맑음강진군20.4℃
  • 맑음장흥20.5℃
  • 맑음해남21.5℃
  • 맑음고흥22.0℃
  • 맑음의령군21.0℃
  • 맑음함양군17.5℃
  • 맑음광양시21.0℃
  • 맑음진도군20.9℃
  • 맑음봉화19.2℃
  • 맑음영주20.7℃
  • 맑음문경19.8℃
  • 맑음청송군17.9℃
  • 맑음영덕22.6℃
  • 맑음의성19.1℃
  • 맑음구미19.3℃
  • 맑음영천20.1℃
  • 맑음경주시21.8℃
  • 맑음거창16.2℃
  • 맑음합천19.1℃
  • 맑음밀양19.6℃
  • 맑음산청17.1℃
  • 맑음거제20.5℃
  • 맑음남해19.3℃
  • 맑음20.9℃
‘부익부’ 학습관행 여전... 학원 교습비 과다 청구 심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부익부’ 학습관행 여전... 학원 교습비 과다 청구 심각...

“고액 학원비 학생 간 교육 불평등 초래 우려”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수능 대학.jpg

 

최근 코로나19로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입시생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고액 특강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지난 3년간 교습비 관련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이 수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학원 등 지도점검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비 미반환 등 교습비 관련 위반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적발된 건은 총 4,951건이다.
 
년도 별로는 △2017년 1,404건 △2018년 1,416건 △2019년 1,805건 △2020년 6월 기준 326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965건 △경기 965건 △부산 413건 △대구 308건 △충북 285건 △경남 272건 △인천 126건 △대전 118건 △경북 81건 △전북 77건 △제주 70건 △전남,충남 63건  △광주 48건 △울산 40건 △강원 39건 △세종 18건 이다.
 
현재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으며, 각 지역별 교육지원청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습비 관련 외에도 미등록 학원 점검과 무단 시설 변경 등 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한 점검 사항이 많아 각 교육지원청은 단속에 대한 인력난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올해는 동일한 단속인력이 코로나19로 인한 대형 기숙학원 등의 집합금지 이행 여부 등을 단속하고 있어, 학원가의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의 단속은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매년 늘어나는 교습비 초과 징수 사례는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사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은 더욱 공정한 사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단속 인력의 확대 등 관련된 제도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