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3.6℃
  • 맑음14.2℃
  • 맑음철원14.2℃
  • 맑음동두천14.3℃
  • 맑음파주13.3℃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4.4℃
  • 맑음백령도14.2℃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17.2℃
  • 맑음인천17.2℃
  • 맑음원주16.9℃
  • 맑음울릉도22.2℃
  • 맑음수원15.2℃
  • 맑음영월13.3℃
  • 맑음충주14.7℃
  • 맑음서산15.0℃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6.2℃
  • 맑음추풍령13.3℃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8.4℃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5.3℃
  • 맑음대구16.6℃
  • 맑음전주17.4℃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7.2℃
  • 구름조금부산17.6℃
  • 구름많음통영14.7℃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6.0℃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
  • 맑음순천9.0℃
  • 맑음홍성(예)15.2℃
  • 맑음15.1℃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7.9℃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6.5℃
  • 맑음이천16.0℃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4.5℃
  • 맑음태백12.3℃
  • 맑음정선군11.2℃
  • 맑음제천13.0℃
  • 맑음보은14.0℃
  • 맑음천안15.3℃
  • 맑음보령15.5℃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4.0℃
  • 맑음15.4℃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13.2℃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3.8℃
  • 맑음장수10.5℃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5.3℃
  • 구름조금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4.0℃
  • 구름조금북창원16.4℃
  • 맑음양산시14.5℃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1.7℃
  • 맑음함양군11.5℃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2.0℃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3.9℃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21.3℃
  • 맑음의성11.9℃
  • 맑음구미16.3℃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3.1℃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3.7℃
  • 맑음밀양15.0℃
  • 맑음산청12.5℃
  • 구름조금거제13.7℃
  • 맑음남해14.5℃
  • 구름조금12.8℃
채은지 광주광역시의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

채은지 광주광역시의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발의

묻지마 범죄 예방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기대

채은지 광주광역시의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발의

 

[전남저널] 광주광역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상동기 범죄는 명확한 범행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 채은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지난해 여러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무차별적 공격으로 신체적 피해와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고, 광주에서도 범죄를 예고하거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예방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광주시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환경개선, 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과 의료비 및 구조금 지원 연계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채은지 의원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이상동기 범죄 사건들로 시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이 갈수록 높아졌다”며 “지난해 광주에서도 학교, 역사, 야구장 등에서 이상동기 범죄 예고가 8건이나 발생한 만큼, 광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채은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는 광주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