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9.9℃
  • 맑음26.4℃
  • 맑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5.5℃
  • 맑음파주24.6℃
  • 맑음대관령20.8℃
  • 맑음춘천26.5℃
  • 구름조금백령도19.4℃
  • 맑음북강릉19.6℃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22.3℃
  • 맑음서울26.4℃
  • 맑음인천23.0℃
  • 맑음원주26.9℃
  • 구름조금울릉도22.5℃
  • 맑음수원25.7℃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7.1℃
  • 맑음서산25.8℃
  • 맑음울진25.1℃
  • 맑음청주27.2℃
  • 맑음대전27.3℃
  • 맑음추풍령26.9℃
  • 맑음안동28.0℃
  • 맑음상주29.5℃
  • 맑음포항26.5℃
  • 맑음군산25.7℃
  • 맑음대구28.8℃
  • 맑음전주28.4℃
  • 맑음울산26.3℃
  • 맑음창원29.7℃
  • 맑음광주28.6℃
  • 맑음부산23.8℃
  • 맑음통영27.2℃
  • 맑음목포25.0℃
  • 맑음여수27.1℃
  • 맑음흑산도23.4℃
  • 맑음완도27.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7.0℃
  • 맑음홍성(예)27.1℃
  • 맑음25.7℃
  • 맑음제주21.8℃
  • 맑음고산20.9℃
  • 맑음성산23.2℃
  • 맑음서귀포26.2℃
  • 맑음진주28.5℃
  • 맑음강화23.7℃
  • 맑음양평26.5℃
  • 맑음이천26.3℃
  • 맑음인제27.2℃
  • 맑음홍천26.8℃
  • 맑음태백26.4℃
  • 맑음정선군30.6℃
  • 맑음제천26.5℃
  • 맑음보은26.6℃
  • 맑음천안26.0℃
  • 맑음보령25.1℃
  • 맑음부여27.2℃
  • 맑음금산27.1℃
  • 맑음26.4℃
  • 맑음부안28.1℃
  • 맑음임실28.0℃
  • 맑음정읍28.5℃
  • 맑음남원28.2℃
  • 맑음장수26.6℃
  • 맑음고창군28.0℃
  • 맑음영광군26.4℃
  • 맑음김해시29.9℃
  • 맑음순창군27.8℃
  • 맑음북창원29.6℃
  • 맑음양산시29.8℃
  • 맑음보성군27.0℃
  • 맑음강진군28.8℃
  • 맑음장흥27.7℃
  • 맑음해남28.3℃
  • 맑음고흥27.4℃
  • 맑음의령군29.6℃
  • 맑음함양군29.5℃
  • 맑음광양시28.2℃
  • 맑음진도군25.9℃
  • 맑음봉화27.2℃
  • 맑음영주28.1℃
  • 맑음문경28.6℃
  • 맑음청송군28.3℃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28.7℃
  • 맑음구미29.5℃
  • 맑음영천28.5℃
  • 맑음경주시29.9℃
  • 맑음거창28.3℃
  • 맑음합천29.4℃
  • 맑음밀양30.1℃
  • 맑음산청28.6℃
  • 맑음거제28.2℃
  • 맑음남해27.0℃
  • 맑음30.1℃
완도해경, LNG운반선과 화객선 충돌사고 관련자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 송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

완도해경, LNG운반선과 화객선 충돌사고 관련자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 송치

완도해경, LNG운반선과 화객선 충돌사고 관련자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 송치

 

[전남저널]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 17일 완도군 여서도 해상에서 발생한 LNG 운반선(9,000톤급)과 화객선(5,000톤급) 간 충돌사고에 대해 화객선 선장 A씨(60세) 등 관련자 5명을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선박안전법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충돌 당시 LNG운반선은 공선 상태로 제주에서 통영 입항 전 표류 중이었고, 화객선은 고흥 녹동에서 컨테이너 및 화물 등을 적재하고 제주로 항해 중이었다.

화객선은 자동조타 중 졸음운항을 하였고, LNG 운반선은 입항 대기 차 표류하던 중 화객선이 피해 갈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해당 화객선의 경우 당시 승선 신고되지 않은 화물차 운전기사 등 총 29명을 승선시켜 과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토대로 수사결과 그간 미신고 초과 승선 영업행위(약 90여회, 3,000여명 규모)가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항해 중 자동조타, 졸음운항 등의 운항부주의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큰 피해를 가져온다며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당부하는 한편, 미신고 과승의 경우 사고 시 구조 작업에 혼선을 주는 안전 위해 행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관행은 강력하게 단속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출처 :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