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2.1℃
  • 구름조금14.3℃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6.2℃
  • 구름조금파주16.2℃
  • 맑음대관령5.5℃
  • 구름조금춘천14.4℃
  • 맑음백령도13.2℃
  • 맑음북강릉11.7℃
  • 맑음강릉12.5℃
  • 맑음동해11.0℃
  • 구름조금서울18.0℃
  • 안개인천14.7℃
  • 구름조금원주17.3℃
  • 맑음울릉도13.1℃
  • 구름조금수원15.3℃
  • 맑음영월14.1℃
  • 구름조금충주14.6℃
  • 맑음서산15.5℃
  • 맑음울진10.5℃
  • 맑음청주18.8℃
  • 구름조금대전17.7℃
  • 구름조금추풍령12.2℃
  • 구름조금안동13.2℃
  • 구름조금상주13.3℃
  • 구름조금포항13.4℃
  • 맑음군산15.6℃
  • 맑음대구13.5℃
  • 구름조금전주17.2℃
  • 구름조금울산11.8℃
  • 구름조금창원15.2℃
  • 맑음광주18.5℃
  • 구름많음부산15.3℃
  • 구름많음통영15.6℃
  • 구름많음목포16.8℃
  • 구름많음여수16.6℃
  • 구름조금흑산도15.5℃
  • 구름많음완도15.1℃
  • 맑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2.9℃
  • 구름조금홍성(예)15.5℃
  • 맑음14.8℃
  • 흐림제주18.3℃
  • 구름많음고산16.6℃
  • 흐림성산18.2℃
  • 구름많음서귀포18.5℃
  • 구름많음진주14.2℃
  • 구름조금강화14.4℃
  • 구름조금양평16.6℃
  • 구름조금이천17.4℃
  • 맑음인제12.3℃
  • 구름조금홍천14.3℃
  • 맑음태백7.0℃
  • 맑음정선군10.4℃
  • 맑음제천13.5℃
  • 구름조금보은13.8℃
  • 구름조금천안14.4℃
  • 구름조금보령14.4℃
  • 구름조금부여16.5℃
  • 구름조금금산15.2℃
  • 구름조금15.8℃
  • 맑음부안15.9℃
  • 구름조금임실18.2℃
  • 맑음정읍16.6℃
  • 맑음남원17.7℃
  • 맑음장수16.4℃
  • 흐림고창군16.7℃
  • 구름조금영광군15.9℃
  • 구름조금김해시15.0℃
  • 구름조금순창군19.0℃
  • 구름많음북창원16.3℃
  • 구름조금양산시14.9℃
  • 구름많음보성군14.7℃
  • 구름많음강진군14.7℃
  • 구름많음장흥14.4℃
  • 구름많음해남14.5℃
  • 구름많음고흥13.9℃
  • 구름조금의령군14.6℃
  • 구름조금함양군16.1℃
  • 구름많음광양시16.2℃
  • 구름많음진도군14.1℃
  • 구름조금봉화12.1℃
  • 맑음영주12.0℃
  • 구름조금문경12.5℃
  • 맑음청송군10.3℃
  • 맑음영덕10.3℃
  • 맑음의성11.2℃
  • 맑음구미14.2℃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10.4℃
  • 맑음거창14.3℃
  • 구름조금합천15.2℃
  • 구름조금밀양14.9℃
  • 구름조금산청15.4℃
  • 구름많음거제15.2℃
  • 구름많음남해16.1℃
  • 구름조금15.4℃
고흥군-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 기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교육청

고흥군-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 기부

고흥군농업기술센터, 올해 두 번째 교차 기부 협약

고흥군-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 기부

 

[전남저널] 고흥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6일 담양군 대덕면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교차 기부식을 가졌다.

이날 교차 기부식에는 담양군 박효정 대덕면장과 이장단 및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29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어, 고흥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중인 특화작물연구단지 현장 견학으로 지역특화작물과 신소득 작물 시험연구 현황 등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고흥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월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와의 협약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고향사랑 기부금 교차 기부 협약을 맺었다.

박정운 고흥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동참해 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지역농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부탁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 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 사업 등에 사용된다.
출처 :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