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21.8℃
  • 맑음19.2℃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16.2℃
  • 맑음파주15.4℃
  • 맑음대관령14.6℃
  • 맑음춘천19.3℃
  • 맑음백령도15.3℃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2.2℃
  • 맑음동해21.9℃
  • 맑음서울17.3℃
  • 맑음인천14.9℃
  • 맑음원주20.1℃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17.6℃
  • 맑음영월19.1℃
  • 맑음충주20.1℃
  • 맑음서산15.8℃
  • 맑음울진21.6℃
  • 맑음청주20.5℃
  • 맑음대전18.0℃
  • 맑음추풍령18.6℃
  • 맑음안동20.0℃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2.9℃
  • 맑음군산16.3℃
  • 맑음대구22.5℃
  • 맑음전주16.9℃
  • 구름조금울산18.4℃
  • 맑음창원18.3℃
  • 맑음광주18.9℃
  • 맑음부산17.6℃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7.4℃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5.9℃
  • 맑음완도17.7℃
  • 맑음고창16.5℃
  • 맑음순천18.3℃
  • 맑음홍성(예)16.1℃
  • 맑음18.5℃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5.9℃
  • 구름조금성산17.8℃
  • 맑음서귀포18.9℃
  • 맑음진주19.7℃
  • 맑음강화14.4℃
  • 맑음양평19.3℃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19.7℃
  • 맑음홍천19.6℃
  • 맑음태백15.2℃
  • 맑음정선군18.5℃
  • 맑음제천18.4℃
  • 맑음보은18.7℃
  • 맑음천안18.7℃
  • 맑음보령15.1℃
  • 맑음부여16.2℃
  • 맑음금산17.6℃
  • 맑음17.9℃
  • 맑음부안16.3℃
  • 맑음임실17.9℃
  • 맑음정읍16.3℃
  • 맑음남원19.4℃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6.4℃
  • 맑음영광군16.1℃
  • 맑음김해시18.7℃
  • 맑음순창군19.2℃
  • 맑음북창원19.7℃
  • 맑음양산시19.7℃
  • 맑음보성군18.6℃
  • 맑음강진군18.7℃
  • 맑음장흥18.7℃
  • 맑음해남16.8℃
  • 맑음고흥19.3℃
  • 맑음의령군21.2℃
  • 맑음함양군20.0℃
  • 맑음광양시19.9℃
  • 맑음진도군15.7℃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19.2℃
  • 맑음문경19.0℃
  • 맑음청송군18.3℃
  • 맑음영덕21.2℃
  • 맑음의성20.3℃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20.7℃
  • 맑음경주시22.1℃
  • 맑음거창18.2℃
  • 맑음합천22.5℃
  • 맑음밀양21.1℃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17.0℃
  • 맑음남해19.9℃
  • 맑음18.3℃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도로를 통한 규제 강화, 수상태양광은 제한, 지붕위태양광은 완화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사본 -크기변환_해남군 청사 전경 JR9A3256.jpg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부서 회의와 군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