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8.5℃
  • 맑음21.5℃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3.4℃
  • 맑음파주22.1℃
  • 맑음대관령19.3℃
  • 맑음춘천22.3℃
  • 맑음백령도19.0℃
  • 맑음북강릉21.3℃
  • 맑음강릉23.5℃
  • 맑음동해17.9℃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18.3℃
  • 맑음원주20.7℃
  • 맑음울릉도17.0℃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22.4℃
  • 맑음충주21.1℃
  • 맑음서산19.2℃
  • 맑음울진17.0℃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20.2℃
  • 맑음안동18.9℃
  • 맑음상주20.1℃
  • 구름조금포항17.1℃
  • 맑음군산17.9℃
  • 구름조금대구19.3℃
  • 구름조금전주18.6℃
  • 구름많음울산17.9℃
  • 구름많음창원20.0℃
  • 구름조금광주19.7℃
  • 맑음부산18.5℃
  • 맑음통영18.7℃
  • 맑음목포18.3℃
  • 구름조금여수16.3℃
  • 구름조금흑산도18.2℃
  • 구름조금완도21.4℃
  • 구름많음고창19.8℃
  • 구름많음순천19.0℃
  • 맑음홍성(예)21.0℃
  • 맑음19.5℃
  • 구름많음제주18.1℃
  • 구름조금고산19.4℃
  • 구름조금성산17.7℃
  • 구름많음서귀포20.6℃
  • 구름많음진주20.1℃
  • 맑음강화19.2℃
  • 맑음양평21.2℃
  • 맑음이천21.8℃
  • 맑음인제21.9℃
  • 맑음홍천22.3℃
  • 맑음태백21.0℃
  • 맑음정선군22.7℃
  • 맑음제천20.4℃
  • 맑음보은19.2℃
  • 맑음천안20.8℃
  • 맑음보령19.2℃
  • 맑음부여20.8℃
  • 맑음금산21.3℃
  • 맑음21.2℃
  • 맑음부안19.0℃
  • 구름조금임실20.8℃
  • 구름많음정읍20.1℃
  • 맑음남원20.6℃
  • 맑음장수19.2℃
  • 구름많음고창군20.0℃
  • 구름조금영광군19.7℃
  • 구름조금김해시20.4℃
  • 구름조금순창군20.2℃
  • 구름조금북창원19.5℃
  • 구름많음양산시21.1℃
  • 구름조금보성군20.1℃
  • 구름많음강진군20.1℃
  • 구름조금장흥21.1℃
  • 구름많음해남21.1℃
  • 구름조금고흥19.7℃
  • 구름많음의령군20.3℃
  • 구름조금함양군20.6℃
  • 구름조금광양시20.6℃
  • 구름조금진도군19.3℃
  • 맑음봉화18.2℃
  • 맑음영주18.5℃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19.3℃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19.7℃
  • 맑음구미18.9℃
  • 맑음영천19.0℃
  • 구름조금경주시19.9℃
  • 맑음거창19.4℃
  • 구름많음합천20.6℃
  • 구름많음밀양20.1℃
  • 구름많음산청20.3℃
  • 맑음거제18.5℃
  • 구름조금남해18.1℃
  • 구름조금20.6℃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도로를 통한 규제 강화, 수상태양광은 제한, 지붕위태양광은 완화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사본 -크기변환_해남군 청사 전경 JR9A3256.jpg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부서 회의와 군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