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조금속초20.7℃
  • 구름많음22.4℃
  • 구름조금철원23.1℃
  • 구름많음동두천22.6℃
  • 구름많음파주22.5℃
  • 구름많음대관령19.0℃
  • 구름많음춘천23.0℃
  • 구름조금백령도18.2℃
  • 구름많음북강릉22.8℃
  • 구름많음강릉27.2℃
  • 구름많음동해23.7℃
  • 구름많음서울24.4℃
  • 구름많음인천20.5℃
  • 맑음원주24.2℃
  • 구름많음울릉도19.1℃
  • 구름많음수원23.5℃
  • 구름조금영월24.2℃
  • 구름많음충주24.7℃
  • 맑음서산20.7℃
  • 구름조금울진27.6℃
  • 맑음청주25.0℃
  • 구름조금대전24.7℃
  • 구름많음추풍령24.3℃
  • 맑음안동24.1℃
  • 구름조금상주26.3℃
  • 구름조금포항26.2℃
  • 구름조금군산24.9℃
  • 맑음대구27.1℃
  • 구름조금전주25.1℃
  • 구름조금울산25.1℃
  • 구름많음창원25.3℃
  • 구름많음광주24.7℃
  • 구름조금부산21.9℃
  • 구름조금통영21.6℃
  • 구름많음목포23.5℃
  • 구름많음여수20.8℃
  • 구름많음흑산도21.7℃
  • 구름많음완도24.0℃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24.4℃
  • 맑음홍성(예)22.8℃
  • 구름조금23.8℃
  • 구름많음제주23.3℃
  • 구름조금고산19.7℃
  • 구름조금성산22.6℃
  • 구름조금서귀포22.2℃
  • 구름많음진주24.6℃
  • 구름많음강화20.0℃
  • 구름많음양평23.4℃
  • 구름많음이천24.9℃
  • 구름많음인제22.5℃
  • 구름많음홍천23.9℃
  • 맑음태백23.8℃
  • 구름많음정선군23.8℃
  • 구름조금제천23.3℃
  • 맑음보은24.2℃
  • 맑음천안24.1℃
  • 맑음보령22.3℃
  • 구름조금부여25.0℃
  • 구름많음금산24.7℃
  • 구름조금24.3℃
  • 맑음부안24.9℃
  • 구름많음임실21.7℃
  • 맑음정읍25.4℃
  • 흐림남원22.9℃
  • 구름많음장수21.7℃
  • 맑음고창군24.8℃
  • 구름조금영광군23.7℃
  • 구름조금김해시24.8℃
  • 구름많음순창군23.9℃
  • 구름많음북창원25.7℃
  • 구름많음양산시25.2℃
  • 구름많음보성군24.6℃
  • 구름조금강진군24.0℃
  • 구름많음장흥24.3℃
  • 구름많음해남23.3℃
  • 구름조금고흥24.1℃
  • 구름많음의령군26.0℃
  • 구름많음함양군24.8℃
  • 구름많음광양시24.8℃
  • 구름조금진도군21.3℃
  • 구름조금봉화22.9℃
  • 구름조금영주23.0℃
  • 맑음문경24.5℃
  • 맑음청송군25.3℃
  • 구름조금영덕24.1℃
  • 맑음의성25.8℃
  • 구름조금구미25.8℃
  • 맑음영천25.9℃
  • 구름조금경주시27.7℃
  • 구름많음거창24.6℃
  • 구름조금합천26.8℃
  • 구름많음밀양27.0℃
  • 구름조금산청25.4℃
  • 구름조금거제20.6℃
  • 구름많음남해22.0℃
  • 구름조금23.1℃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도로를 통한 규제 강화, 수상태양광은 제한, 지붕위태양광은 완화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사본 -크기변환_해남군 청사 전경 JR9A3256.jpg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부서 회의와 군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