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8℃
  • 흐림21.9℃
  • 구름많음철원21.1℃
  • 흐림동두천20.6℃
  • 흐림파주21.8℃
  • 흐림대관령18.0℃
  • 흐림춘천22.1℃
  • 구름많음백령도14.3℃
  • 흐림북강릉15.9℃
  • 흐림강릉16.4℃
  • 흐림동해16.3℃
  • 흐림서울21.7℃
  • 흐림인천19.1℃
  • 흐림원주22.2℃
  • 흐림울릉도17.3℃
  • 구름많음수원23.1℃
  • 구름많음영월22.4℃
  • 구름많음충주23.9℃
  • 구름많음서산22.8℃
  • 흐림울진16.8℃
  • 구름많음청주24.2℃
  • 구름많음대전24.8℃
  • 구름조금추풍령25.0℃
  • 구름조금안동24.8℃
  • 구름많음상주25.6℃
  • 구름많음포항19.3℃
  • 구름조금군산22.6℃
  • 구름많음대구27.0℃
  • 맑음전주25.8℃
  • 구름많음울산23.8℃
  • 구름많음창원29.4℃
  • 구름많음광주27.9℃
  • 구름많음부산25.6℃
  • 구름많음통영24.8℃
  • 구름조금목포25.1℃
  • 구름많음여수27.6℃
  • 구름조금흑산도23.3℃
  • 구름많음완도28.9℃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27.4℃
  • 구름많음홍성(예)23.6℃
  • 구름많음23.4℃
  • 흐림제주24.3℃
  • 흐림고산21.4℃
  • 구름많음성산24.0℃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진주30.1℃
  • 구름많음강화18.9℃
  • 흐림양평22.7℃
  • 흐림이천23.4℃
  • 흐림인제20.7℃
  • 흐림홍천21.1℃
  • 구름조금태백22.6℃
  • 구름많음정선군24.6℃
  • 구름많음제천21.9℃
  • 구름많음보은23.7℃
  • 구름많음천안23.9℃
  • 구름조금보령25.0℃
  • 구름많음부여25.4℃
  • 구름많음금산24.9℃
  • 구름많음24.3℃
  • 맑음부안24.8℃
  • 구름조금임실26.7℃
  • 맑음정읍26.6℃
  • 구름조금남원28.2℃
  • 구름조금장수25.9℃
  • 맑음고창군26.5℃
  • 구름조금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29.7℃
  • 구름조금순창군27.8℃
  • 구름조금북창원30.9℃
  • 구름조금양산시31.5℃
  • 구름많음보성군29.8℃
  • 구름많음강진군29.7℃
  • 구름많음장흥28.8℃
  • 구름많음해남27.3℃
  • 구름많음고흥29.4℃
  • 구름조금의령군31.4℃
  • 구름조금함양군28.9℃
  • 구름많음광양시30.7℃
  • 구름많음진도군26.5℃
  • 구름조금봉화22.9℃
  • 구름많음영주23.7℃
  • 구름많음문경24.8℃
  • 구름조금청송군25.8℃
  • 구름많음영덕17.8℃
  • 구름많음의성26.0℃
  • 구름조금구미26.4℃
  • 구름조금영천27.4℃
  • 구름많음경주시29.0℃
  • 구름조금거창28.9℃
  • 구름조금합천30.5℃
  • 구름조금밀양30.5℃
  • 구름조금산청30.5℃
  • 구름조금거제28.4℃
  • 구름많음남해28.4℃
  • 구름많음29.5℃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도로를 통한 규제 강화, 수상태양광은 제한, 지붕위태양광은 완화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사본 -크기변환_해남군 청사 전경 JR9A3256.jpg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부서 회의와 군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