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구름많음속초14.1℃
  • 비16.9℃
  • 흐림철원15.0℃
  • 흐림동두천14.3℃
  • 흐림파주13.8℃
  • 흐림대관령15.1℃
  • 흐림춘천16.9℃
  • 비백령도12.4℃
  • 비북강릉17.1℃
  • 흐림강릉21.3℃
  • 흐림동해15.9℃
  • 비서울14.7℃
  • 비인천13.4℃
  • 흐림원주17.3℃
  • 비울릉도15.6℃
  • 비수원14.7℃
  • 흐림영월16.7℃
  • 흐림충주17.2℃
  • 흐림서산14.3℃
  • 흐림울진11.9℃
  • 비청주16.3℃
  • 비대전15.2℃
  • 흐림추풍령16.8℃
  • 비안동17.1℃
  • 흐림상주17.6℃
  • 비포항18.0℃
  • 구름많음군산15.1℃
  • 비대구17.4℃
  • 비전주15.9℃
  • 비울산16.5℃
  • 비창원18.3℃
  • 흐림광주16.3℃
  • 비부산16.8℃
  • 흐림통영17.4℃
  • 구름많음목포15.2℃
  • 비여수18.0℃
  • 흐림흑산도14.1℃
  • 구름많음완도16.6℃
  • 흐림고창14.8℃
  • 흐림순천17.5℃
  • 비홍성(예)14.9℃
  • 흐림15.2℃
  • 맑음제주17.2℃
  • 맑음고산15.4℃
  • 구름많음성산18.2℃
  • 맑음서귀포17.9℃
  • 흐림진주18.7℃
  • 흐림강화13.3℃
  • 흐림양평16.4℃
  • 흐림이천15.7℃
  • 흐림인제18.0℃
  • 흐림홍천16.9℃
  • 흐림태백16.1℃
  • 흐림정선군16.4℃
  • 흐림제천16.8℃
  • 흐림보은16.1℃
  • 흐림천안16.2℃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5.4℃
  • 흐림금산15.9℃
  • 흐림15.3℃
  • 흐림부안15.7℃
  • 흐림임실16.6℃
  • 구름많음정읍15.6℃
  • 흐림남원17.5℃
  • 흐림장수17.6℃
  • 구름많음고창군15.1℃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7.4℃
  • 흐림순창군17.5℃
  • 흐림북창원18.1℃
  • 흐림양산시17.9℃
  • 흐림보성군18.9℃
  • 구름많음강진군16.6℃
  • 구름많음장흥17.3℃
  • 맑음해남15.7℃
  • 흐림고흥18.0℃
  • 흐림의령군18.5℃
  • 흐림함양군17.7℃
  • 흐림광양시18.6℃
  • 구름조금진도군15.2℃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7.1℃
  • 흐림청송군16.3℃
  • 흐림영덕16.8℃
  • 흐림의성17.3℃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7.0℃
  • 흐림경주시17.4℃
  • 흐림거창16.7℃
  • 흐림합천18.3℃
  • 흐림밀양17.4℃
  • 흐림산청17.4℃
  • 흐림거제18.0℃
  • 흐림남해18.7℃
  • 흐림17.7℃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도로를 통한 규제 강화, 수상태양광은 제한, 지붕위태양광은 완화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사본 -크기변환_해남군 청사 전경 JR9A3256.jpg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부서 회의와 군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