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구름많음속초12.4℃
  • 흐림19.0℃
  • 흐림철원16.1℃
  • 구름많음동두천19.1℃
  • 구름많음파주16.8℃
  • 흐림대관령9.6℃
  • 흐림춘천18.0℃
  • 흐림백령도14.3℃
  • 흐림북강릉12.4℃
  • 흐림강릉13.8℃
  • 흐림동해13.3℃
  • 흐림서울20.5℃
  • 흐림인천17.6℃
  • 구름많음원주19.8℃
  • 흐림울릉도14.9℃
  • 구름많음수원16.9℃
  • 구름많음영월17.9℃
  • 흐림충주18.2℃
  • 흐림서산16.3℃
  • 흐림울진13.2℃
  • 구름많음청주22.3℃
  • 구름많음대전20.5℃
  • 구름많음추풍령19.1℃
  • 구름많음안동17.7℃
  • 구름많음상주19.4℃
  • 흐림포항15.1℃
  • 흐림군산15.5℃
  • 구름많음대구16.1℃
  • 흐림전주19.7℃
  • 구름많음울산14.8℃
  • 구름많음창원17.5℃
  • 흐림광주21.5℃
  • 흐림부산16.3℃
  • 흐림통영17.2℃
  • 흐림목포17.7℃
  • 흐림여수17.4℃
  • 흐림흑산도15.1℃
  • 흐림완도18.1℃
  • 흐림고창16.3℃
  • 흐림순천15.5℃
  • 흐림홍성(예)17.1℃
  • 흐림18.3℃
  • 비제주20.4℃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9.0℃
  • 비서귀포19.5℃
  • 흐림진주17.5℃
  • 구름많음강화15.9℃
  • 구름많음양평18.2℃
  • 구름많음이천18.3℃
  • 흐림인제14.2℃
  • 흐림홍천17.3℃
  • 흐림태백10.5℃
  • 구름많음정선군13.9℃
  • 구름많음제천18.7℃
  • 구름많음보은17.6℃
  • 흐림천안17.5℃
  • 흐림보령14.8℃
  • 흐림부여17.2℃
  • 구름많음금산17.2℃
  • 흐림19.6℃
  • 흐림부안16.1℃
  • 흐림임실16.7℃
  • 흐림정읍17.2℃
  • 흐림남원19.2℃
  • 흐림장수16.1℃
  • 흐림고창군17.0℃
  • 흐림영광군16.6℃
  • 흐림김해시18.0℃
  • 흐림순창군18.7℃
  • 구름많음북창원18.5℃
  • 흐림양산시18.1℃
  • 흐림보성군17.8℃
  • 흐림강진군18.9℃
  • 흐림장흥18.4℃
  • 흐림해남18.8℃
  • 흐림고흥17.7℃
  • 흐림의령군16.8℃
  • 흐림함양군19.5℃
  • 흐림광양시18.5℃
  • 흐림진도군17.4℃
  • 흐림봉화14.8℃
  • 흐림영주16.6℃
  • 구름많음문경18.6℃
  • 구름많음청송군13.0℃
  • 구름많음영덕13.0℃
  • 구름많음의성18.0℃
  • 구름많음구미20.0℃
  • 흐림영천14.2℃
  • 흐림경주시14.4℃
  • 흐림거창18.5℃
  • 흐림합천19.0℃
  • 흐림밀양19.2℃
  • 흐림산청19.9℃
  • 구름많음거제16.5℃
  • 흐림남해17.3℃
  • 흐림18.3℃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도로를 통한 규제 강화, 수상태양광은 제한, 지붕위태양광은 완화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사본 -크기변환_해남군 청사 전경 JR9A3256.jpg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부서 회의와 군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