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13.7℃
  • 맑음12.5℃
  • 맑음철원13.2℃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3.6℃
  • 흐림대관령7.3℃
  • 맑음춘천13.5℃
  • 맑음백령도15.0℃
  • 구름조금북강릉13.2℃
  • 구름많음강릉13.3℃
  • 구름많음동해13.3℃
  • 맑음서울13.9℃
  • 맑음인천14.5℃
  • 맑음원주13.1℃
  • 구름조금울릉도12.2℃
  • 맑음수원14.1℃
  • 구름조금영월13.6℃
  • 맑음충주14.1℃
  • 맑음서산13.8℃
  • 구름많음울진13.8℃
  • 맑음청주14.0℃
  • 맑음대전14.3℃
  • 구름많음추풍령12.7℃
  • 구름많음안동13.3℃
  • 구름조금상주13.0℃
  • 구름많음포항14.3℃
  • 맑음군산14.6℃
  • 구름많음대구14.4℃
  • 맑음전주14.9℃
  • 구름많음울산13.3℃
  • 흐림창원15.0℃
  • 비광주13.4℃
  • 구름많음부산13.8℃
  • 흐림통영12.8℃
  • 비목포12.4℃
  • 흐림여수12.6℃
  • 흐림흑산도12.7℃
  • 흐림완도13.7℃
  • 구름조금고창13.9℃
  • 구름많음순천12.8℃
  • 맑음홍성(예)13.5℃
  • 맑음12.6℃
  • 비제주14.0℃
  • 구름많음고산15.9℃
  • 흐림성산14.8℃
  • 비서귀포14.5℃
  • 구름많음진주14.1℃
  • 맑음강화14.3℃
  • 맑음양평13.1℃
  • 맑음이천14.4℃
  • 맑음인제11.9℃
  • 맑음홍천11.9℃
  • 구름많음태백7.5℃
  • 구름많음정선군12.2℃
  • 맑음제천12.5℃
  • 맑음보은13.2℃
  • 맑음천안13.6℃
  • 맑음보령15.1℃
  • 맑음부여14.2℃
  • 맑음금산13.7℃
  • 맑음14.9℃
  • 구름조금부안15.0℃
  • 구름조금임실13.6℃
  • 구름조금정읍14.3℃
  • 구름많음남원13.8℃
  • 구름많음장수12.0℃
  • 구름조금고창군13.8℃
  • 구름조금영광군13.6℃
  • 구름많음김해시15.5℃
  • 구름조금순창군14.8℃
  • 구름많음북창원15.2℃
  • 구름많음양산시15.4℃
  • 흐림보성군14.0℃
  • 흐림강진군13.2℃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3.5℃
  • 흐림고흥12.8℃
  • 구름많음의령군14.6℃
  • 구름많음함양군13.4℃
  • 흐림광양시13.3℃
  • 구름많음진도군13.7℃
  • 구름조금봉화13.2℃
  • 맑음영주13.8℃
  • 맑음문경13.5℃
  • 흐림청송군10.5℃
  • 흐림영덕10.1℃
  • 구름많음의성12.7℃
  • 구름많음구미13.7℃
  • 구름많음영천13.0℃
  • 구름많음경주시14.7℃
  • 구름많음거창13.0℃
  • 구름많음합천14.7℃
  • 구름많음밀양14.3℃
  • 구름많음산청12.9℃
  • 흐림거제13.4℃
  • 흐림남해13.1℃
  • 구름많음15.1℃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청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도로를 통한 규제 강화, 수상태양광은 제한, 지붕위태양광은 완화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사본 -크기변환_해남군 청사 전경 JR9A3256.jpg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부서 회의와 군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