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많음속초15.1℃
  • 구름많음22.6℃
  • 구름조금철원23.8℃
  • 구름많음동두천26.3℃
  • 구름많음파주25.8℃
  • 흐림대관령7.8℃
  • 구름많음춘천22.0℃
  • 맑음백령도18.5℃
  • 흐림북강릉13.8℃
  • 흐림강릉14.2℃
  • 흐림동해15.2℃
  • 구름많음서울26.0℃
  • 구름많음인천24.2℃
  • 구름많음원주23.1℃
  • 비울릉도14.0℃
  • 구름많음수원22.7℃
  • 흐림영월18.0℃
  • 흐림충주19.7℃
  • 흐림서산18.5℃
  • 흐림울진13.9℃
  • 비청주19.1℃
  • 비대전17.1℃
  • 흐림추풍령14.3℃
  • 흐림안동17.0℃
  • 흐림상주16.3℃
  • 비포항14.6℃
  • 흐림군산18.0℃
  • 비대구15.6℃
  • 비전주18.0℃
  • 비울산13.6℃
  • 비창원15.7℃
  • 비광주17.3℃
  • 비부산14.5℃
  • 흐림통영15.0℃
  • 비목포17.6℃
  • 비여수14.8℃
  • 비흑산도15.4℃
  • 흐림완도16.4℃
  • 흐림고창17.4℃
  • 흐림순천15.6℃
  • 비홍성(예)18.9℃
  • 흐림17.8℃
  • 비제주18.3℃
  • 흐림고산17.8℃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8.8℃
  • 흐림진주15.1℃
  • 구름많음강화24.6℃
  • 흐림양평22.8℃
  • 흐림이천22.6℃
  • 구름많음인제19.6℃
  • 구름많음홍천21.9℃
  • 흐림태백9.6℃
  • 흐림정선군15.8℃
  • 흐림제천18.9℃
  • 흐림보은15.9℃
  • 흐림천안18.7℃
  • 흐림보령19.9℃
  • 흐림부여18.5℃
  • 흐림금산15.3℃
  • 흐림17.5℃
  • 흐림부안17.3℃
  • 흐림임실16.9℃
  • 흐림정읍17.2℃
  • 흐림남원17.4℃
  • 흐림장수16.4℃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7.6℃
  • 흐림김해시14.5℃
  • 흐림순창군17.1℃
  • 흐림북창원16.0℃
  • 흐림양산시14.6℃
  • 흐림보성군16.3℃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6.5℃
  • 흐림해남16.8℃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16.1℃
  • 흐림함양군15.6℃
  • 흐림광양시15.1℃
  • 흐림진도군17.2℃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6.7℃
  • 흐림문경15.6℃
  • 흐림청송군15.7℃
  • 흐림영덕14.3℃
  • 흐림의성16.9℃
  • 흐림구미16.0℃
  • 흐림영천15.8℃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4.1℃
  • 흐림합천15.3℃
  • 흐림밀양14.8℃
  • 흐림산청14.7℃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4.7℃
  • 흐림14.9℃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의회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도로를 통한 규제 강화, 수상태양광은 제한, 지붕위태양광은 완화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사본 -크기변환_해남군 청사 전경 JR9A3256.jpg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부서 회의와 군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