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5.7℃
  • 맑음18.6℃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18.3℃
  • 맑음파주16.5℃
  • 맑음대관령15.3℃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14.2℃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15.1℃
  • 맑음서울18.6℃
  • 맑음인천16.3℃
  • 맑음원주21.0℃
  • 맑음울릉도12.1℃
  • 맑음수원15.8℃
  • 맑음영월17.7℃
  • 맑음충주18.9℃
  • 맑음서산15.0℃
  • 맑음울진14.1℃
  • 맑음청주20.0℃
  • 맑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19.4℃
  • 맑음포항15.1℃
  • 맑음군산17.8℃
  • 맑음대구19.4℃
  • 맑음전주17.3℃
  • 구름많음울산13.4℃
  • 맑음창원13.5℃
  • 맑음광주18.1℃
  • 구름조금부산14.3℃
  • 구름많음통영14.5℃
  • 맑음목포15.2℃
  • 구름조금여수14.6℃
  • 맑음흑산도13.1℃
  • 구름조금완도15.8℃
  • 맑음고창14.0℃
  • 맑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6.8℃
  • 맑음17.1℃
  • 구름많음제주15.9℃
  • 구름조금고산14.9℃
  • 구름많음성산14.6℃
  • 구름많음서귀포16.3℃
  • 구름조금진주14.6℃
  • 맑음강화16.9℃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18.9℃
  • 맑음인제16.4℃
  • 맑음홍천19.2℃
  • 맑음태백13.3℃
  • 맑음정선군16.1℃
  • 맑음제천18.5℃
  • 맑음보은17.6℃
  • 맑음천안17.2℃
  • 맑음보령15.4℃
  • 맑음부여16.8℃
  • 맑음금산17.3℃
  • 맑음17.6℃
  • 맑음부안15.3℃
  • 맑음임실16.5℃
  • 맑음정읍15.7℃
  • 맑음남원18.2℃
  • 맑음장수14.4℃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4.6℃
  • 맑음김해시14.4℃
  • 맑음순창군17.1℃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5.4℃
  • 구름조금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6.9℃
  • 맑음장흥15.0℃
  • 맑음해남14.8℃
  • 구름조금고흥13.8℃
  • 맑음의령군16.4℃
  • 맑음함양군16.0℃
  • 구름조금광양시14.6℃
  • 구름조금진도군13.9℃
  • 맑음봉화14.3℃
  • 맑음영주19.0℃
  • 맑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15.7℃
  • 맑음구미16.7℃
  • 맑음영천16.2℃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4.3℃
  • 맑음합천17.5℃
  • 맑음밀양17.3℃
  • 맑음산청15.9℃
  • 구름많음거제13.5℃
  • 구름조금남해14.4℃
  • 구름조금15.4℃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도로를 통한 규제 강화, 수상태양광은 제한, 지붕위태양광은 완화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사본 -크기변환_해남군 청사 전경 JR9A3256.jpg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부서 회의와 군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