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8.9℃
  • 흐림8.8℃
  • 흐림철원6.7℃
  • 구름조금동두천5.7℃
  • 맑음파주4.8℃
  • 흐림대관령3.5℃
  • 흐림춘천8.1℃
  • 구름많음백령도10.5℃
  • 비북강릉8.3℃
  • 흐림강릉8.7℃
  • 흐림동해8.1℃
  • 맑음서울7.2℃
  • 맑음인천8.0℃
  • 흐림원주8.4℃
  • 구름많음울릉도12.7℃
  • 맑음수원6.9℃
  • 흐림영월7.2℃
  • 흐림충주7.5℃
  • 맑음서산7.9℃
  • 흐림울진7.2℃
  • 구름많음청주8.5℃
  • 구름많음대전7.1℃
  • 흐림추풍령6.6℃
  • 비안동6.9℃
  • 흐림상주8.3℃
  • 비포항8.7℃
  • 맑음군산9.9℃
  • 비대구8.5℃
  • 맑음전주9.2℃
  • 흐림울산9.4℃
  • 구름많음창원10.4℃
  • 맑음광주10.3℃
  • 흐림부산10.4℃
  • 구름많음통영11.3℃
  • 맑음목포12.0℃
  • 맑음여수11.1℃
  • 맑음흑산도12.7℃
  • 맑음완도12.5℃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9.2℃
  • 맑음홍성(예)10.3℃
  • 구름많음7.4℃
  • 맑음제주15.4℃
  • 맑음고산14.9℃
  • 맑음성산14.5℃
  • 맑음서귀포14.9℃
  • 구름많음진주12.1℃
  • 맑음강화8.5℃
  • 흐림양평8.7℃
  • 흐림이천8.1℃
  • 흐림인제7.3℃
  • 흐림홍천7.7℃
  • 흐림태백3.5℃
  • 흐림정선군5.5℃
  • 흐림제천7.1℃
  • 구름많음보은7.4℃
  • 구름많음천안8.2℃
  • 맑음보령8.1℃
  • 구름조금부여8.0℃
  • 구름많음금산7.6℃
  • 구름많음7.5℃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8.6℃
  • 맑음정읍10.1℃
  • 맑음남원8.6℃
  • 흐림장수7.1℃
  • 맑음고창군10.7℃
  • 맑음영광군10.3℃
  • 구름많음김해시9.7℃
  • 맑음순창군10.0℃
  • 구름많음북창원11.1℃
  • 흐림양산시10.7℃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10.9℃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10.9℃
  • 구름많음의령군10.0℃
  • 흐림함양군8.7℃
  • 구름많음광양시10.3℃
  • 맑음진도군12.9℃
  • 흐림봉화6.6℃
  • 흐림영주7.2℃
  • 흐림문경8.1℃
  • 흐림청송군6.2℃
  • 흐림영덕6.8℃
  • 흐림의성8.3℃
  • 흐림구미9.0℃
  • 흐림영천7.9℃
  • 흐림경주시8.2℃
  • 구름많음거창7.3℃
  • 구름많음합천10.5℃
  • 흐림밀양9.9℃
  • 구름많음산청9.5℃
  • 구름많음거제11.2℃
  • 구름조금남해11.5℃
  • 구름많음10.8℃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도로를 통한 규제 강화, 수상태양광은 제한, 지붕위태양광은 완화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사본 -크기변환_해남군 청사 전경 JR9A3256.jpg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부서 회의와 군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