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0.5℃
  • 비12.6℃
  • 흐림철원12.2℃
  • 흐림동두천11.5℃
  • 흐림파주11.8℃
  • 흐림대관령7.4℃
  • 흐림춘천12.2℃
  • 비백령도11.9℃
  • 비북강릉10.6℃
  • 흐림강릉11.1℃
  • 흐림동해11.3℃
  • 비서울13.0℃
  • 비인천12.7℃
  • 흐림원주13.3℃
  • 비울릉도11.7℃
  • 비수원13.0℃
  • 흐림영월12.5℃
  • 흐림충주13.1℃
  • 흐림서산12.9℃
  • 흐림울진12.2℃
  • 비청주13.7℃
  • 비대전12.8℃
  • 흐림추풍령12.4℃
  • 흐림안동13.4℃
  • 흐림상주13.5℃
  • 흐림포항16.7℃
  • 흐림군산14.0℃
  • 흐림대구16.4℃
  • 박무전주14.3℃
  • 구름조금울산17.3℃
  • 구름많음창원16.9℃
  • 흐림광주14.8℃
  • 연무부산17.6℃
  • 구름많음통영15.9℃
  • 박무목포15.3℃
  • 박무여수15.3℃
  • 맑음흑산도16.8℃
  • 구름조금완도16.4℃
  • 흐림고창14.6℃
  • 흐림순천12.7℃
  • 비홍성(예)13.3℃
  • 흐림12.6℃
  • 맑음제주17.5℃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18.5℃
  • 맑음서귀포17.9℃
  • 구름많음진주15.6℃
  • 흐림강화12.7℃
  • 흐림양평13.4℃
  • 흐림이천12.9℃
  • 흐림인제11.4℃
  • 흐림홍천11.2℃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10.8℃
  • 흐림제천11.7℃
  • 흐림보은12.5℃
  • 흐림천안13.1℃
  • 흐림보령13.2℃
  • 흐림부여13.7℃
  • 흐림금산12.1℃
  • 흐림13.1℃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2.5℃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3.7℃
  • 흐림장수11.6℃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4.8℃
  • 구름많음김해시16.1℃
  • 흐림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7.0℃
  • 구름많음양산시17.9℃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6℃
  • 구름많음해남16.7℃
  • 흐림고흥15.6℃
  • 구름많음의령군16.7℃
  • 흐림함양군12.9℃
  • 구름많음광양시14.4℃
  • 구름조금진도군16.0℃
  • 흐림봉화12.4℃
  • 흐림영주12.9℃
  • 흐림문경12.5℃
  • 흐림청송군12.9℃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4.0℃
  • 흐림구미14.6℃
  • 흐림영천14.9℃
  • 구름많음경주시17.5℃
  • 흐림거창12.4℃
  • 구름많음합천15.9℃
  • 흐림밀양16.3℃
  • 흐림산청13.9℃
  • 구름많음거제17.0℃
  • 흐림남해15.8℃
  • 구름많음18.0℃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도로를 통한 규제 강화, 수상태양광은 제한, 지붕위태양광은 완화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사본 -크기변환_해남군 청사 전경 JR9A3256.jpg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부서 회의와 군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