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구름많음속초17.3℃
  • 구름많음18.6℃
  • 구름많음철원18.2℃
  • 구름많음동두천18.2℃
  • 구름많음파주17.2℃
  • 구름조금대관령14.0℃
  • 구름많음춘천18.5℃
  • 흐림백령도13.1℃
  • 구름많음북강릉21.0℃
  • 구름많음강릉21.9℃
  • 구름많음동해17.6℃
  • 흐림서울20.7℃
  • 흐림인천18.8℃
  • 구름많음원주19.9℃
  • 구름조금울릉도16.9℃
  • 흐림수원18.8℃
  • 구름많음영월16.6℃
  • 흐림충주18.7℃
  • 구름많음서산18.2℃
  • 맑음울진15.0℃
  • 구름많음청주21.7℃
  • 흐림대전22.6℃
  • 흐림추풍령16.6℃
  • 구름많음안동16.3℃
  • 흐림상주19.0℃
  • 구름많음포항20.6℃
  • 흐림군산20.8℃
  • 흐림대구21.1℃
  • 흐림전주23.1℃
  • 구름많음울산16.9℃
  • 구름많음창원18.6℃
  • 흐림광주19.1℃
  • 구름많음부산19.2℃
  • 흐림통영18.9℃
  • 흐림목포19.6℃
  • 흐림여수19.8℃
  • 흐림흑산도16.7℃
  • 흐림완도18.2℃
  • 흐림고창17.3℃
  • 흐림순천16.9℃
  • 구름많음홍성(예)18.3℃
  • 구름많음18.5℃
  • 흐림제주21.8℃
  • 흐림고산19.9℃
  • 흐림성산19.3℃
  • 흐림서귀포20.3℃
  • 흐림진주18.2℃
  • 구름많음강화17.3℃
  • 흐림양평19.5℃
  • 흐림이천20.0℃
  • 구름많음인제16.4℃
  • 구름많음홍천17.3℃
  • 맑음태백10.9℃
  • 구름많음정선군13.7℃
  • 구름많음제천14.6℃
  • 구름많음보은17.2℃
  • 구름많음천안18.3℃
  • 구름많음보령19.0℃
  • 구름많음부여20.6℃
  • 흐림금산21.6℃
  • 흐림20.5℃
  • 흐림부안19.0℃
  • 흐림임실20.6℃
  • 흐림정읍19.2℃
  • 흐림남원22.4℃
  • 흐림장수17.9℃
  • 흐림고창군18.0℃
  • 흐림영광군19.0℃
  • 구름많음김해시19.5℃
  • 흐림순창군20.2℃
  • 구름많음북창원20.7℃
  • 구름많음양산시19.6℃
  • 흐림보성군17.5℃
  • 흐림강진군17.5℃
  • 흐림장흥17.3℃
  • 흐림해남17.8℃
  • 흐림고흥17.3℃
  • 흐림의령군19.0℃
  • 구름많음함양군18.9℃
  • 흐림광양시20.6℃
  • 흐림진도군19.5℃
  • 맑음봉화11.8℃
  • 구름많음영주14.1℃
  • 흐림문경16.1℃
  • 구름많음청송군12.8℃
  • 맑음영덕14.3℃
  • 구름많음의성14.7℃
  • 흐림구미20.7℃
  • 구름많음영천17.0℃
  • 구름많음경주시17.3℃
  • 흐림거창19.0℃
  • 구름많음합천19.5℃
  • 흐림밀양19.8℃
  • 구름많음산청19.9℃
  • 흐림거제18.8℃
  • 흐림남해19.1℃
  • 구름많음18.6℃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교육청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도로를 통한 규제 강화, 수상태양광은 제한, 지붕위태양광은 완화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사본 -크기변환_해남군 청사 전경 JR9A3256.jpg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부서 회의와 군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