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5 (토)

  • 구름많음속초13.1℃
  • 흐림15.1℃
  • 구름많음철원14.8℃
  • 흐림동두천15.8℃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5.3℃
  • 비백령도14.6℃
  • 구름많음북강릉12.2℃
  • 구름많음강릉13.1℃
  • 구름많음동해13.4℃
  • 흐림서울19.0℃
  • 흐림인천17.0℃
  • 흐림원주19.2℃
  • 구름조금울릉도13.4℃
  • 박무수원17.2℃
  • 구름많음영월15.7℃
  • 구름많음충주17.5℃
  • 흐림서산15.3℃
  • 흐림울진15.2℃
  • 구름많음청주19.2℃
  • 흐림대전18.2℃
  • 흐림추풍령15.8℃
  • 구름많음안동15.8℃
  • 흐림상주16.6℃
  • 흐림포항16.6℃
  • 구름많음군산16.8℃
  • 흐림대구17.2℃
  • 박무전주16.8℃
  • 흐림울산16.5℃
  • 흐림창원18.7℃
  • 박무광주17.8℃
  • 흐림부산16.8℃
  • 구름조금통영16.6℃
  • 박무목포16.3℃
  • 구름조금여수17.9℃
  • 박무흑산도15.7℃
  • 구름조금완도15.4℃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12.8℃
  • 박무홍성(예)17.8℃
  • 흐림17.7℃
  • 맑음제주19.0℃
  • 맑음고산15.3℃
  • 흐림성산19.0℃
  • 흐림서귀포19.4℃
  • 흐림진주18.1℃
  • 구름많음강화16.1℃
  • 구름많음양평18.9℃
  • 흐림이천18.5℃
  • 구름많음인제11.2℃
  • 흐림홍천15.3℃
  • 흐림태백10.8℃
  • 흐림정선군13.0℃
  • 흐림제천15.9℃
  • 구름많음보은16.7℃
  • 구름많음천안17.0℃
  • 구름많음보령15.2℃
  • 흐림부여17.0℃
  • 흐림금산18.0℃
  • 구름조금18.2℃
  • 구름많음부안16.6℃
  • 구름많음임실16.5℃
  • 맑음정읍16.1℃
  • 구름많음남원16.9℃
  • 구름많음장수17.6℃
  • 구름조금고창군15.3℃
  • 맑음영광군14.5℃
  • 흐림김해시16.9℃
  • 구름많음순창군16.6℃
  • 흐림북창원20.0℃
  • 구름많음양산시18.4℃
  • 구름조금보성군15.4℃
  • 구름조금강진군15.1℃
  • 구름조금장흥15.0℃
  • 맑음해남16.4℃
  • 구름조금고흥13.8℃
  • 흐림의령군17.9℃
  • 흐림함양군18.7℃
  • 구름많음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4.3℃
  • 흐림봉화13.8℃
  • 흐림영주14.7℃
  • 구름조금문경14.3℃
  • 맑음청송군12.4℃
  • 흐림영덕15.4℃
  • 흐림의성15.9℃
  • 흐림구미17.9℃
  • 흐림영천16.5℃
  • 흐림경주시16.7℃
  • 흐림거창16.8℃
  • 흐림합천18.0℃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8.3℃
  • 구름조금거제17.1℃
  • 흐림남해17.4℃
  • 흐림17.6℃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청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도로를 통한 규제 강화, 수상태양광은 제한, 지붕위태양광은 완화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사본 -크기변환_해남군 청사 전경 JR9A3256.jpg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부서 회의와 군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