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속초23.3℃
  • 비18.2℃
  • 흐림철원17.0℃
  • 흐림동두천16.9℃
  • 흐림파주16.2℃
  • 구름많음대관령19.5℃
  • 흐림춘천20.3℃
  • 흐림백령도13.0℃
  • 구름많음북강릉24.8℃
  • 구름많음강릉26.6℃
  • 구름조금동해23.5℃
  • 비서울18.4℃
  • 비인천16.8℃
  • 흐림원주22.6℃
  • 흐림울릉도17.1℃
  • 비수원20.8℃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3.3℃
  • 흐림서산19.2℃
  • 구름많음울진26.0℃
  • 흐림청주23.7℃
  • 흐림대전23.5℃
  • 구름많음추풍령24.7℃
  • 구름많음안동25.4℃
  • 구름많음상주25.5℃
  • 흐림포항24.6℃
  • 흐림군산22.9℃
  • 구름많음대구24.0℃
  • 흐림전주24.5℃
  • 구름많음울산22.3℃
  • 구름많음창원21.8℃
  • 흐림광주23.5℃
  • 구름많음부산21.1℃
  • 흐림통영21.3℃
  • 흐림목포21.7℃
  • 구름많음여수21.3℃
  • 흐림흑산도16.6℃
  • 흐림완도21.8℃
  • 흐림고창22.4℃
  • 흐림순천21.7℃
  • 비홍성(예)18.9℃
  • 흐림21.9℃
  • 흐림제주23.9℃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20.9℃
  • 흐림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22.8℃
  • 흐림강화16.7℃
  • 흐림양평21.3℃
  • 흐림이천22.0℃
  • 흐림인제21.0℃
  • 흐림홍천21.5℃
  • 구름조금태백21.4℃
  • 구름많음정선군24.9℃
  • 흐림제천22.2℃
  • 흐림보은23.2℃
  • 흐림천안21.8℃
  • 흐림보령19.8℃
  • 흐림부여22.4℃
  • 구름많음금산23.7℃
  • 흐림22.9℃
  • 흐림부안23.7℃
  • 흐림임실22.6℃
  • 흐림정읍24.3℃
  • 구름많음남원25.2℃
  • 구름많음장수23.4℃
  • 흐림고창군23.2℃
  • 흐림영광군22.8℃
  • 흐림김해시20.5℃
  • 구름많음순창군23.8℃
  • 구름많음북창원22.6℃
  • 흐림양산시21.5℃
  • 흐림보성군22.1℃
  • 흐림강진군22.2℃
  • 흐림장흥22.2℃
  • 흐림해남22.0℃
  • 구름많음고흥22.3℃
  • 구름많음의령군23.8℃
  • 구름많음함양군24.3℃
  • 구름많음광양시23.6℃
  • 흐림진도군19.3℃
  • 구름많음봉화22.6℃
  • 구름많음영주23.9℃
  • 구름많음문경24.1℃
  • 구름조금청송군25.8℃
  • 흐림영덕24.6℃
  • 구름많음의성25.3℃
  • 구름조금구미25.5℃
  • 구름많음영천24.7℃
  • 흐림경주시23.5℃
  • 구름많음거창24.1℃
  • 구름많음합천24.8℃
  • 흐림밀양22.8℃
  • 구름많음산청23.3℃
  • 구름많음거제20.4℃
  • 구름많음남해22.3℃
  • 구름많음21.3℃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교육청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도로를 통한 규제 강화, 수상태양광은 제한, 지붕위태양광은 완화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사본 -크기변환_해남군 청사 전경 JR9A3256.jpg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부서 회의와 군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