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속초13.5℃
  • 구름많음20.8℃
  • 구름많음철원18.6℃
  • 구름많음동두천21.7℃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대관령9.8℃
  • 구름많음춘천20.2℃
  • 흐림백령도15.1℃
  • 흐림북강릉13.2℃
  • 흐림강릉14.2℃
  • 구름많음동해13.8℃
  • 구름많음서울22.6℃
  • 흐림인천18.6℃
  • 구름많음원주22.3℃
  • 흐림울릉도15.5℃
  • 구름많음수원19.8℃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많음충주20.2℃
  • 흐림서산17.7℃
  • 구름조금울진13.7℃
  • 구름많음청주24.5℃
  • 구름많음대전22.6℃
  • 구름많음추풍령20.1℃
  • 구름많음안동19.7℃
  • 구름많음상주20.8℃
  • 구름많음포항15.5℃
  • 흐림군산16.3℃
  • 구름조금대구18.5℃
  • 흐림전주21.0℃
  • 구름많음울산16.0℃
  • 구름많음창원18.0℃
  • 구름많음광주22.4℃
  • 구름많음부산17.0℃
  • 흐림통영17.9℃
  • 흐림목포18.0℃
  • 흐림여수18.4℃
  • 흐림흑산도15.7℃
  • 흐림완도18.2℃
  • 구름많음고창17.7℃
  • 구름많음순천16.9℃
  • 흐림홍성(예)20.7℃
  • 구름많음20.8℃
  • 흐림제주19.5℃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9.6℃
  • 흐림서귀포21.0℃
  • 구름많음진주17.6℃
  • 흐림강화15.2℃
  • 구름많음양평20.8℃
  • 구름많음이천21.5℃
  • 흐림인제15.0℃
  • 구름많음홍천19.9℃
  • 구름조금태백12.4℃
  • 구름많음정선군16.5℃
  • 구름많음제천18.5℃
  • 구름많음보은19.6℃
  • 구름많음천안20.1℃
  • 구름많음보령16.8℃
  • 흐림부여20.7℃
  • 흐림금산20.2℃
  • 구름많음22.5℃
  • 흐림부안16.9℃
  • 구름많음임실19.7℃
  • 흐림정읍19.2℃
  • 구름많음남원22.3℃
  • 구름많음장수18.8℃
  • 구름많음고창군18.2℃
  • 구름많음영광군17.8℃
  • 구름많음김해시18.4℃
  • 구름많음순창군21.2℃
  • 구름많음북창원20.1℃
  • 구름많음양산시19.3℃
  • 흐림보성군17.5℃
  • 흐림강진군20.5℃
  • 흐림장흥18.5℃
  • 흐림해남19.4℃
  • 흐림고흥18.5℃
  • 구름많음의령군20.0℃
  • 구름많음함양군20.3℃
  • 구름많음광양시19.3℃
  • 흐림진도군18.7℃
  • 구름조금봉화17.9℃
  • 구름많음영주20.6℃
  • 구름많음문경19.7℃
  • 구름많음청송군16.0℃
  • 구름조금영덕13.7℃
  • 구름많음의성21.1℃
  • 구름많음구미23.3℃
  • 구름많음영천15.0℃
  • 구름조금경주시15.2℃
  • 구름많음거창20.0℃
  • 구름많음합천22.0℃
  • 구름많음밀양21.0℃
  • 구름많음산청20.3℃
  • 흐림거제17.5℃
  • 흐림남해18.0℃
  • 구름많음18.8℃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시 · 군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도로를 통한 규제 강화, 수상태양광은 제한, 지붕위태양광은 완화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사본 -크기변환_해남군 청사 전경 JR9A3256.jpg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부서 회의와 군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