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속초15.3℃
  • 구름많음28.9℃
  • 구름많음철원28.2℃
  • 구름많음동두천27.9℃
  • 구름많음파주27.1℃
  • 구름많음대관령12.5℃
  • 구름많음춘천28.5℃
  • 구름많음백령도15.3℃
  • 구름많음북강릉16.1℃
  • 구름많음강릉16.5℃
  • 흐림동해17.3℃
  • 구름조금서울28.9℃
  • 구름많음인천22.5℃
  • 구름조금원주27.8℃
  • 구름많음울릉도19.3℃
  • 구름조금수원27.5℃
  • 구름많음영월28.2℃
  • 구름많음충주28.3℃
  • 구름많음서산27.2℃
  • 구름많음울진17.1℃
  • 구름많음청주28.2℃
  • 구름많음대전28.7℃
  • 구름많음추풍령26.6℃
  • 구름많음안동28.5℃
  • 구름많음상주28.2℃
  • 구름많음포항17.7℃
  • 구름많음군산23.1℃
  • 구름많음대구26.3℃
  • 구름많음전주27.3℃
  • 구름많음울산20.5℃
  • 구름많음창원22.6℃
  • 구름많음광주28.1℃
  • 구름조금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1.5℃
  • 구름많음목포24.5℃
  • 구름많음여수22.4℃
  • 흐림흑산도19.6℃
  • 구름많음완도24.3℃
  • 구름많음고창23.6℃
  • 구름많음순천24.5℃
  • 구름많음홍성(예)26.6℃
  • 구름많음27.3℃
  • 구름많음제주22.3℃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성산22.1℃
  • 구름많음서귀포23.0℃
  • 구름많음진주24.4℃
  • 구름많음강화21.2℃
  • 구름조금양평27.0℃
  • 구름조금이천28.3℃
  • 구름많음인제21.6℃
  • 구름조금홍천29.2℃
  • 흐림태백19.6℃
  • 구름많음정선군28.5℃
  • 구름많음제천27.5℃
  • 구름많음보은28.0℃
  • 구름많음천안27.4℃
  • 구름많음보령23.8℃
  • 구름많음부여28.1℃
  • 구름많음금산27.5℃
  • 구름많음27.7℃
  • 흐림부안22.9℃
  • 구름많음임실27.5℃
  • 구름많음정읍24.8℃
  • 구름많음남원28.7℃
  • 구름많음장수26.4℃
  • 구름많음고창군24.1℃
  • 구름많음영광군23.5℃
  • 구름많음김해시23.5℃
  • 구름많음순창군28.5℃
  • 구름많음북창원26.2℃
  • 구름많음양산시26.0℃
  • 구름많음보성군24.6℃
  • 구름많음강진군24.8℃
  • 구름많음장흥25.2℃
  • 구름많음해남24.3℃
  • 구름많음고흥25.0℃
  • 구름많음의령군27.6℃
  • 구름많음함양군27.9℃
  • 구름많음광양시25.1℃
  • 구름많음진도군22.7℃
  • 구름많음봉화26.2℃
  • 구름많음영주26.9℃
  • 구름많음문경27.5℃
  • 구름많음청송군25.9℃
  • 구름많음영덕17.4℃
  • 구름많음의성29.7℃
  • 구름많음구미28.3℃
  • 구름많음영천21.6℃
  • 구름많음경주시22.7℃
  • 구름많음거창26.9℃
  • 구름많음합천28.7℃
  • 구름많음밀양26.7℃
  • 구름많음산청27.2℃
  • 구름많음거제23.6℃
  • 구름많음남해24.8℃
  • 구름많음24.7℃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도로를 통한 규제 강화, 수상태양광은 제한, 지붕위태양광은 완화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사본 -크기변환_해남군 청사 전경 JR9A3256.jpg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부서 회의와 군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