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속초24.4℃
  • 구름많음16.0℃
  • 구름많음철원15.9℃
  • 구름많음동두천17.7℃
  • 구름많음파주16.4℃
  • 구름많음대관령18.8℃
  • 구름많음춘천16.7℃
  • 맑음백령도14.0℃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많음강릉25.2℃
  • 구름많음동해22.7℃
  • 연무서울17.8℃
  • 박무인천15.8℃
  • 구름많음원주16.6℃
  • 흐림울릉도18.4℃
  • 박무수원19.0℃
  • 구름많음영월18.5℃
  • 구름많음충주17.0℃
  • 흐림서산17.3℃
  • 구름많음울진22.2℃
  • 구름많음청주18.5℃
  • 구름많음대전17.5℃
  • 구름많음추풍령19.7℃
  • 구름많음안동16.2℃
  • 구름많음상주17.8℃
  • 흐림포항19.1℃
  • 구름많음군산17.8℃
  • 구름많음대구18.5℃
  • 구름많음전주18.0℃
  • 흐림울산17.6℃
  • 흐림창원16.9℃
  • 구름많음광주18.0℃
  • 흐림부산18.1℃
  • 흐림통영15.6℃
  • 구름많음목포15.9℃
  • 흐림여수15.8℃
  • 구름많음흑산도15.7℃
  • 흐림완도16.3℃
  • 흐림고창16.1℃
  • 흐림순천17.7℃
  • 박무홍성(예)16.2℃
  • 구름많음17.3℃
  • 비제주16.4℃
  • 흐림고산15.1℃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7.0℃
  • 흐림진주17.0℃
  • 구름조금강화17.1℃
  • 구름많음양평16.4℃
  • 구름많음이천16.7℃
  • 구름많음인제17.9℃
  • 구름많음홍천15.8℃
  • 구름많음태백19.6℃
  • 구름많음정선군17.6℃
  • 구름많음제천16.7℃
  • 구름많음보은15.8℃
  • 구름많음천안18.9℃
  • 흐림보령17.0℃
  • 구름많음부여17.9℃
  • 구름많음금산16.9℃
  • 구름많음17.9℃
  • 구름많음부안17.6℃
  • 구름많음임실18.9℃
  • 구름많음정읍18.3℃
  • 구름많음남원17.6℃
  • 구름많음장수18.0℃
  • 구름많음고창군17.4℃
  • 구름많음영광군16.8℃
  • 흐림김해시16.5℃
  • 흐림순창군17.8℃
  • 흐림북창원17.5℃
  • 흐림양산시17.8℃
  • 흐림보성군16.8℃
  • 흐림강진군16.8℃
  • 흐림장흥16.9℃
  • 흐림해남16.4℃
  • 흐림고흥17.6℃
  • 흐림의령군16.6℃
  • 흐림함양군18.2℃
  • 흐림광양시17.7℃
  • 구름많음진도군16.2℃
  • 구름많음봉화16.9℃
  • 흐림영주15.8℃
  • 흐림문경16.7℃
  • 흐림청송군16.5℃
  • 흐림영덕22.2℃
  • 구름많음의성17.6℃
  • 구름많음구미18.5℃
  • 구름많음영천17.1℃
  • 흐림경주시17.7℃
  • 구름많음거창17.5℃
  • 구름많음합천18.3℃
  • 흐림밀양16.1℃
  • 흐림산청17.5℃
  • 흐림거제16.1℃
  • 흐림남해16.3℃
  • 흐림17.7℃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도로를 통한 규제 강화, 수상태양광은 제한, 지붕위태양광은 완화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사본 -크기변환_해남군 청사 전경 JR9A3256.jpg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부서 회의와 군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