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많음속초23.1℃
  • 구름많음15.1℃
  • 구름많음철원12.9℃
  • 구름조금동두천13.9℃
  • 구름조금파주10.9℃
  • 구름많음대관령15.3℃
  • 구름많음춘천18.1℃
  • 흐림백령도12.6℃
  • 맑음북강릉22.5℃
  • 구름조금강릉21.9℃
  • 구름조금동해21.0℃
  • 구름조금서울17.2℃
  • 구름조금인천15.8℃
  • 구름많음원주17.8℃
  • 구름많음울릉도18.5℃
  • 구름많음수원14.5℃
  • 흐림영월16.9℃
  • 구름많음충주15.0℃
  • 구름조금서산14.3℃
  • 맑음울진19.3℃
  • 구름많음청주19.3℃
  • 구름많음대전17.3℃
  • 구름조금추풍령14.7℃
  • 구름많음안동20.7℃
  • 구름많음상주19.3℃
  • 맑음포항21.8℃
  • 맑음군산14.2℃
  • 구름많음대구20.1℃
  • 맑음전주17.0℃
  • 맑음울산19.0℃
  • 구름많음창원16.1℃
  • 구름조금광주17.7℃
  • 구름조금부산17.2℃
  • 구름조금통영15.8℃
  • 맑음목포16.7℃
  • 구름조금여수16.6℃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16.1℃
  • 맑음순천13.1℃
  • 구름조금홍성(예)15.0℃
  • 구름많음14.8℃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6.6℃
  • 맑음서귀포17.6℃
  • 구름많음진주16.6℃
  • 구름조금강화13.5℃
  • 구름조금양평16.1℃
  • 구름조금이천15.7℃
  • 흐림인제19.3℃
  • 구름많음홍천15.4℃
  • 구름많음태백17.2℃
  • 흐림정선군19.0℃
  • 구름많음제천14.5℃
  • 구름조금보은14.9℃
  • 구름많음천안13.9℃
  • 구름조금보령14.2℃
  • 구름조금부여13.4℃
  • 구름조금금산15.3℃
  • 구름많음15.3℃
  • 맑음부안17.1℃
  • 맑음임실17.0℃
  • 맑음정읍16.4℃
  • 구름조금남원18.9℃
  • 구름조금장수15.3℃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6.8℃
  • 구름조금김해시16.7℃
  • 구름조금순창군17.6℃
  • 구름많음북창원17.2℃
  • 구름많음양산시17.6℃
  • 맑음보성군13.1℃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6.2℃
  • 맑음해남14.8℃
  • 구름조금고흥13.3℃
  • 구름많음의령군17.5℃
  • 구름많음함양군13.8℃
  • 구름많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5.6℃
  • 흐림봉화14.1℃
  • 흐림영주18.9℃
  • 구름많음문경17.4℃
  • 구름많음청송군14.1℃
  • 구름조금영덕19.6℃
  • 구름많음의성15.5℃
  • 구름많음구미19.3℃
  • 구름많음영천20.5℃
  • 구름조금경주시17.0℃
  • 구름많음거창15.1℃
  • 구름많음합천18.1℃
  • 구름조금밀양18.6℃
  • 구름조금산청16.5℃
  • 구름조금거제15.7℃
  • 구름조금남해15.9℃
  • 구름조금17.1℃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청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도로를 통한 규제 강화, 수상태양광은 제한, 지붕위태양광은 완화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사본 -크기변환_해남군 청사 전경 JR9A3256.jpg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부서 회의와 군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